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대표는 두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은 김 대표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록 등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7일 고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록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조작된 음성 파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대표는 고인이 생전 제보자에게 남긴 음성이라며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었다”는 취지의 파일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해 11월 해당 음성 파일에 대해 AI 조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정 불가’ 감정 결과를 내렸음에도 관련 진술과 자료 분석, 기타 증거 등을 종합한 끝에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물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구속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김수현과 가세연, 고 김새론 유족 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은 가세연을 통해 고인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반박해왔다.
현재 김수현은 김 대표와 유족 측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활동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