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SBS
가수 앤디의 부인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김동현 판사)은 지난 24일 이은주 아나운서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KBS가 약 2억 8940만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2015년 KBS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했으나, 2019년 신입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거쳐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고 기간 약 5년 동안의 임금 기준이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4직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KBS는 7직급 기준이 맞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업무 구분이 어렵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은주 아나운서와 앤디는 지난 2022년 9살 차를 극복하고 결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