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조갑경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지르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인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한 양육비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다만 B씨는 당초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월 11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와 불륜 관계였던 상간녀 C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데일리가 보도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3월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그해 4월경 A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인 C씨와 늦은 시간 통화하거나 함께 영화를 관람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그해 6월 집을 나갔으며 B씨는 홀로 출산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렸으나 홍서범은 해외 체류 중이라는 답변만 보냈고,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간스포츠는 홍서범에게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조갑경은 오는 4월 1일 방송되는 MBC 예능 ‘라디오스타’ 출연을 앞두고 있다. 현재 ‘라디오스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상황 파악 중”이라고만 짧게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