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이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지난 5일 발매한 리메이크 앨범 ‘소품집 Vol.2’(사진=쇼플레이) 해병대 입대를 앞둔 가수 정동원이 지난 5일 리메이크 앨범 ‘소품집 Vol.2’를 발매하며 팬들에게 잠시간의 이별을 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데뷔해 대중의 많은 관심과 응원 속에 성장해 온 정동원이 입영전야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성장 서사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들으며 세월을 공유해왔고, 이번 앨범은 그 시간에 대한 감사함의 작은 인사처럼 느껴집니다.
이번 앨범은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김정수의 ‘당신’, 조항조의 ‘거짓말’ 등이 수록돼 정동원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실제 입대를 앞둔 청춘 정동원의 담담한 목소리로 표출된 ‘이등병의 편지’는 수십년간 세대를 아울러 입대하는 남성들의 공감대를 자극했던 그 감성을 불러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한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노래를 다시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음을 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창작 세계를 다시 건너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메이저세븐이엔엠에서 저작권 업무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의 저작권 업무는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저작권에 있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동원. (사진=쇼플레이 제공) ◇ 저작권의 기본적 가치 - 저작인격권의 존중 그리고 소통
음악을 재해석하는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종종 ‘다시 부르기’로 간단히 설명되지만, 원곡에는 이미 하나의 완성된 감성이 존재하기에 그 감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해석을 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속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선곡작업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수많은 곡들을 검토한 끝에 어렵게 선곡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선곡이 끝났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곡의 원저작자, 즉 작사가 작곡가들의 허락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원저작자 고유의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의 세 가지 권리를 통칭하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존중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언제,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작품이 본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표시할지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이름을 표시하는 ‘성명표시권’은 금융과 같은 ‘실명제’는 아닙니다.
저작자가 이명(예명)을 기재하기 희망하면, 반드시 그에 맞추어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을 적는 방식 하나에도 창작자의 정체성과 선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은 저작권법에 규정돼 보장되는 사항으로, 실명 혹은 이명 기재 희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자가 특별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내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밝히지 않는 한 임의로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각 곡의 원저작자 한 분 한 분 직접 연락드려 프로젝트의 취지와 내용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부르는지로 정리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부르는지’입니다. 이것이 저작인격권에서 보장하는 핵심 권리인 ‘동일성유지권’과 직결됩니다.
멜로디를 바꿀 것인가, 가사를 수정할 것인가, 장르적 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악곡은 3~4분 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표현되는 저작물의 특성상, 단어 하나 또는 약간의 멜로디 변형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본질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발라드는 ‘감성’을 자극하는, 느리지만 그렇다고 처지지 않은 미묘한 템포와 구조가 핵심 요소이기에 템포가 변해 장르적 인상이 달라질 경우 이는 상당히 큰 변화로 인식됩니다.
다행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원저작자들이 흔쾌히 취지에 공감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나요?
이러한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이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2차적 저작물’로, 저작권 귀속이나 매절 계약 등 저작권 관련 이슈와 맞물려 언급되는 것은 물론, 때로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저작물이 가진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이루어져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저작물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전제는 ‘사회통념상’이라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원작 소설이 존재하고, 그 소설이 가진 세계관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노래를 만든다거나 드라마나 웹툰을 제작하는 경우라면 이는 전형적인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에 존재하는 노래를 같은 장르 안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원곡을 기초로 하되, 멜로디 진행을 재구성하거나 화성·리듬·구조를 상당 부분 새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독자적인 음악’이라는 인상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전제돼야 비로소 2차적 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곡이나 편성 변경에 그친 리메이크의 경우,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원곡의 일부 멜로디만을 차용해 새로운 멜로디와 새로운 가사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정도에 이를 때 비로소 2차적 저작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저작권은 때로는 창작을 가로막는 규제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창작 세계를 존중합니다.” 이 한 문장을 법의 언어로 풀어놓은 것이 저작권입니다.
입영전야의 노래는 결국 이별의 인사이자,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다짐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의와 존중의 과정이 존재합니다.
리메이크 작업은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위에 자신의 시간을 더하는 고도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존중 위에 비로소 새로운 감동이 탄생합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김지욱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