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영상 캡처
방송인 김구라, 가수 그리 부자가 최근 ‘라디오 스타’ 출연을 둘러싼 논란을 해명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조영구 근황)’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그리의 복귀를 알리며 “사실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다.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이더라”고 말했다.
그리는 “만약에 전역 당일에 뭔가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받는다”고 했고, 김구라는 “쉽게 말해서 전역 날 군대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간부와 하고 싸움이 붙을 수 있다. 중대장과 싸움이 나면 군법에 회부된다.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리는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 생각해서 술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군인 신분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디오 스타’ 출연은 사전 허가를 받고 촬영했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좀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구라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 있지만, 부대에 허락받고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대 허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모르셨다”고 했다.
그리는 “또 여기에 소규모 논란이 하나 있었다. 아빠 찬스로 자꾸 ‘라디오 스타’에 나온다는 거였다. 물론 아버지가 있어서 쉽게 나간 건 맞지만 제작진도 그 그림을 원하니까 섭외가 됐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다”고 짚었다.
김구라는 “오해하기 쉬운데 ‘라디오 스타’는 번호표 받고 기다리거나 새치기하는 게 아니다. 난 동현이 촬영을 나중에 알았다.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 그리 역시 “병장 1개월 차 때 섭외가 들어왔다”며 “제대하면 바로 나와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리는 해병대 전역 당일 ‘라디오 스타’ 녹화에 참여하며 병역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누리꾼들은 민법 제159조 상 군인은 전역일 자정까진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며,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은 ‘군인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병대 측은 해당 출연이 부대의 사전 승인 아래 이뤄진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직접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