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국가대표 과리노 사바테_[EPA=연합뉴스]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며 연이어 많은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피겨선수 구아리노 사바테가 준비한 쇼트프로그램 음악의 저작권 승인이 거부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바테 선수는 유명 애니메이션 ‘미니언즈’ 음악에 맞춰 퍼포먼스를 구성하고, 미니언즈 캐릭터 의상까지 재현해 독특한 쇼트프로그램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2025~2026시즌 내내 이 프로그램으로 여러 대회를 소화해 왔으며 지난달 영국 셰필드에서 열린 2026 국제빙상연맹(ISU) 유럽 피겨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선보여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서 음악 저작권 문제로 막혀 음악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은 확보했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퍼포먼스, 의상, 음악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선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개월 동안 익혀 온 안무를 수정 혹은 교체해야 하는데, 음악적 타이밍과 근육 기억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피겨 종목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지적은 사실상 해당 선수에게 올림픽을 포기하라는 일종의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7일 사바테 선수가 예정대로 ‘미니언즈’ 음악으로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비록 문제는 해결됐지만 여러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 음악 저작권에 발목 잡힌 올림픽, 처음이 아니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의 명예를 걸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정작 음악 저작권 문제로 국제 대회를 망칠 뻔했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놀랄 만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이미 발생한 적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인 알렉사 니어림과 브랜든 프레이저는 ‘House of the Rising sun’이라는 음악으로 경기를 치른 후,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고, 언론에 따르면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됐으나 약 1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영상은 단순한 스포츠 기록물이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권리를 보유하고, 보호받는 영상 저작물입니다. 각국 방송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 중계권을 구매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저작권 사유로 영상을 쉽게 보기 힘들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계되는 올림픽 대회 장면은 수십년, 어쩌면 수백년 동안 아카이브로 남아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재사용됩니다.
사바테 선수의 프로그램 역시 올림픽 영상이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로 송출되고, 반복 소비되는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피겨 스케이팅의 음악은 피겨 스케이팅 퍼포먼스에 음악을 맞춰야 하는 특성상 원곡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 곡을 자르고 붙이고 템포를 바꾸고, 리믹스하거나 메들리로 조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는 저작권 용어로 말하자면 ‘2차적 저작물’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음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미리 원 저작권 권리자들과 합의를 마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둘러싼 모든 준비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베이징 올림픽 당시 소송의 피고에는 알렉사 니어림과 브랜든 프레이저 선수 개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용한 직접적인 주체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바테 선수가 이 모든 준비의 책임 주체가 돼야 하는가. 그렇게 전가하기에는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사바테 선수는 지난해 8월 ISU의 공식 저작권 시스템 ‘클릭앤클리어’를 통해 곡 사용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곡으로 여러 차례 공식 대회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올림픽에서도 이 쇼트프로그램으로 출전할 것이라는 점은 해당 국가의 빙상연맹뿐 아니라 ISU도, IOC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 및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저작권의 별칭 ‘권리의 다발’
ISU 콜린 스미스 사무총장은 “통일된 저작권 허가 플랫폼이 갖춰지지 않은 음악 산업의 구조”를 문제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작곡가, 작사가, 음원 제작자, 편곡자, 공연권, 영상화 권리까지 음악을 둘러싼 권리는 여러 갈래로 분산돼 있으며 하나의 창구로 정리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음악권리 구조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조차 사용되는 모든 곡들의 음악 저작권을 분석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 시스템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음악 권리를 파악하고 분석해 해결하는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은 소규모 동네 아이스 링크에서 펼쳐지는 대회가 아니라 음악사용이 전 세계로 중계되고, 역사로 남는 무대입니다. 그만큼 저작권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대회를 주관하고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연맹이 잘 알고 있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음악 사용의 책임 또는 리스크를 선수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온전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산업의 구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권 허가 통합 플랫폼이 없다는 현실만 지적하며 안일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 그 현실을 메우는 조치, 즉 음악 저작권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셰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