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성수4지구에서 부정 개별 홍보를 했다는 신고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유찰 논란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 조합 집행부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셀프 초스피드' 유찰과 2차 입찰까지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조합 집행부는 언론사에 대우건설이 불공정 홍보 및 부정 개별 홍보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성동구청 등 지자체는 성수4지구에서 특정 건설사가 부정 개별 홍보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단 한 건도 접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공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대우건설이 홍보행위 제한 규정과 입찰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통지와 쉼터 운영 관련 경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엄중 경고 등 총 8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동일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고시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조합 입찰지침에 따라 개별 홍보와 사은품 제공, 별도 공간 운영 등이 일체 금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영보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조합 집행부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대우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이 이 같은 대우건설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료까지 구비했으면서도 정작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성동구청 관계자는 본지에 "불법 개별 홍보 사실이 발견되면 서울시나 성동구청에 신고한다. 그러나 성수4지구에서 지금까지 특정 건설사가 불법 개별 홍보를 했다는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성동구청 역시 자체적으로 불법 개별 홍보를 단속하고 제보를 받고 있으나, 해당 구역에서는 관련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집행부가 언론사에 대우건설의 불법 홍보 사실을 알리는 자료를 수집해 두고도 정작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각 사가 완납한 500억원의 입찰보증금도 쟁점이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입찰 마감 전 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완납한 상태다. 만약 조합이 대우건설의 보증금 몰취를 추진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시공사 선정 절차는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에 규정과 절차를 따를 것을 구두 및 공문으로 고지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사업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