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인해 치솟고 있는 연기. 연합뉴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근 5년간 170조원에 달하고, 근로손실일수는 3억일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산재보상금 지급액과 생산력 감퇴 등 미래비용을 포함한 금액)은 약 38조17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29조9800억원에서 27.3% 늘어난 것으로, 2020∼2024년 5년간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7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19조69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전년 동기(18조6200억원)보다 5.7% 확대됐다.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534만3000일이던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6720만9000일로 21.4% 뛰었다. 2020∼2024년 근로손실일수는 총 3억759만일에 육박한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약 3천299만6000일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3049만4000일 대비 8.2%가 늘었다.
정부가 산재 근절을 위해 도입을 예고한 사망사고 과징금이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노동부 추산 연간 10곳 내외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최근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기업들의 과징금 상한을 계산해보면,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공개한 노동부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에는 아리셀(23명), 대우건설·한전(각 7명), GS건설(4명) 등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과징금 산식(최근 3년간 영업이익 평균의 5%)에 따르면 대우건설에는 약 360억원, GS건설에는 약 136억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적자였던 한전과 아리셀 등에는 하한액인 30억원만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각종 제재를 통해 산재가 감축된다면 기업에도 이득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앞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간담회에서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