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가사와 주요 멜로디만 같을 뿐 그 외 정서 혹은 편곡이 원곡의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리메이크 승인 요청 건으로, ‘이건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다른 곡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조언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도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편곡 승인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승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편곡과 변형이 있어서 걱정했던 첫번째 사례는 원저작자가 수월하게 승인한 반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두번째 사례는 ‘죄송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는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앞선 칼럼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동일성유지권’의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가사, 단어 조금 바꿔도 되나?
이를테면 남성 가수가 여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 혹은 여성 가창자가 남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그녀’로 바꾸면 안되는지, ‘치마’를 ‘바지’로 바꾸면 안되는지 등의 질문은 부르는 가수의 성별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통했던 많은 작사가들은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대중가요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사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표현 방식, 말투 등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쓴 가사에서 화자의 성별만 남성으로 바꿨을 경우, 원래 담았던 감정의 흐름이 무너져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 역시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그 곡을 작사했던 작가의 의도와 감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 노래, 멜로디 조금 바꿔도 되나?
가수들이 ‘애드리브’로 음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2007년 서울지법은 열두 마디로 구성된 ‘손발체조’라는 곡의 마지막 8분음표 음 하나를 ‘미’에서 ‘라’로 바꾼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짧아서 음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음악 창작자 대부분은 멜로디 한 ‘음’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 구간의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하며 끝없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구간을 여러 라인으로 녹음 한 후,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이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음’ 하나가 창작자에게는 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편곡, 반주 조금 바꿔도 되나?
한 PD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KBS1 ‘열린음악회’에서는 KBS 관현악단(팝스오케스트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것은 편곡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음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편곡은 편곡 기법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편곡은 “뒷배경을 조금 다듬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의 정서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주 변화조차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too much?
과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일까요?
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3분 남짓한 음악 저작물은 짧은 규모이기에, 작은 변경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음악 한 곡은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결된 창작물이고, 창작자가 부여한 정체성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단어 또는, 음 한두 개의 차이가 때로는 작품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곡 전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내 중요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의 과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창작 저작 결과물인 ‘음악’을 사용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접근보다는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