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방 의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 출석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전 10시부터 방시혁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하고 있다. 확인할 부분이 있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여부에 대해선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0년 10월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하이브가 일정 기한 내 IPO에 성공하면 방 의장이 PEF의 매각 차익 30%를 받고, 실패하면 방 의장이 PEF의 지분을 되사주는 것이다.
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금은 19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방 의장과 더불어 하이브 전 임원 A씨도 피고발됐으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첫 번째 경찰 출석에서 방 의장은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는 12시간 넘게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