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방 의장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방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달 20일 재판에 출석해야한다.
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이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당시 방 의장과 김 위원장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회동에서 방 의장이 김 위원장에게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재판 증인으로 방 의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방시혁 의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했지만, 방 의장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