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사진=일간스포츠 DB)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측은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납부한 상태다. 다만 소속사 측은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며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을 과세 당국이 조사하고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원, 유연석이 70억원, 이준기가 9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