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파행 두 달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해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일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야당이 지체한 것으로 보고 지금껏 과방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그런데 이날은 공석이었던 여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자리가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향후 합동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현안이 얽히며 과방위가 공회전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7개의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중 2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CP가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과 트래픽 및 이용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 ISP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망 이용료 지급 타당성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 참여자 간 동의가 필요 없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돼 SK브로드밴드에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유상인 전용회선 기반의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와 해외 CP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다.
넷플릭스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도 지난해 연간 매출 약 700억원 중 10% 달하는 7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글로벌 CP들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무상 제공과 망 공공성 등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ISP를 대변하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공청회에서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의 41%를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거래 질서를 부정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CP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형 CP만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겼던 내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장기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법을 모범 삼아 세계 각국이 도입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ISP의 망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되 ISP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면 어느 사업자에게 더 걷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달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 접속료로 망 유지와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정보 전달료까지 강제하면 조회 수가 많은 한류 아티스트 싸이나 BTS의 유튜브 채널에 부담이 전가돼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해외 콘텐츠가 한국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디지털 쇄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빛이 거울에 반사할 때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가 광케이블을 지나갈 때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