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와 건설기업노조가 원자잿값 폭등에 따른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및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로 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최근 부산도시공사에 공공분양 아파트 에코델타시티 20블록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기존 계약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DL이앤씨만의 일은 아니다. 에코델타시티 내 다른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사 GS건설(19블록)과 대우건설(18블록)도 부산도시공사 측에 공사비 상향 조정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업노조에 따르면 올해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대비 33%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철근 가격은 t당 105만~11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0%까지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은 전체 공사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하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는 더욱 치솟았다는 것이 건설기업노조의 설명이다.
현장 노동자들도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기업노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않는 민간 공사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도록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홍순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런 계약이 지속할 경우 기업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주택공급 차질은 물론 노동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위원장은 "불공정 계약으로 현장 수익성이 악화하면 그 피해는 노동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익히 경험해왔다"며 "건설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내수 경제 침체로 연결된다"며 건설기업노조가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사와 노조의 요청에도 물가 상승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열쇠를 쥐고 있는 조합 등 발주처가 배임 등의 이유로 계약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결국 설계 변경을 명목으로 본계약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주를 많이 한 건실한 건설사나 하청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역량이 있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일감을 쌓아놓는데,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 역량이 뛰어나 일감 수주를 많이 해 놓은 업체일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는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국토부와 공정위 등은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을 건축비에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