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은 23일 "조송화가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볼 때 구단은 무단이탈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단이 언론과의 접촉을 막았다"는 조송화의 주장과 관련해, 기업은행 구단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언론 접촉 시 계약해지 사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아울러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음을 조송화 선수측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송화가 계약해지의 효력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제기할 경우, 기업은행은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