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공정위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소비자들과 기업에 퍼지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 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관계자 등이 첨부파일을 확인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첨부파일을 내려 받게 되면 각종 악성코드 등이 컴퓨터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 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게 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이메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이메일을 열어본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생기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