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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경찰,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내부 진입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2차 저지선까지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때보다 이른 15일 오전 4시를 넘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이어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는 반발에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벽을 만들어 진입을 막았다.6시 13분께 호송차로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막혔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변화가 없자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 입구를 지났지만 곧바로 차벽에 막혔다. 이에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철조망을 끊어 1차 저지선을 4시간 대치 끝에 넘어섰다.2차 저지선 앞에 설치된 버스 차벽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회 통과했다. 공수처가 협조를 요구한 경호처의 저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과천 공수처 현장조사실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1차 때보다 많은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정 사상 첫 대통령 체포·조사에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고 변호인단은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08:17
경제

인터넷 끊고 출입 막고…'공룡' 애플의 낯 뜨거운 공정위 조사방해

애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조사공무원의 진입까지 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채널 부재 등 오래전부터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로 지적을 받아온 애플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도 갑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애플 사무실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애플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 광고기금 집행내역, 이통사 광고안에 애플의 의사를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애플의 이통사별 영업담당자를 조사하던 중, 네트워크가 끊긴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AMFT(애플마케팅펀드트래커), '미팅 룸' 등 핵심 자료가 보관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해 조사에 차질을 빚었다. 공정위는 애플에 PC, 이메일 등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네트워크 단절 원인과 클라우드 활용 업무 프로그램 유무 등을 담은 자료 제출을 독촉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2017년 11월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에는 애플 소속 임원 A 상무가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2차 현장조사 당시 현장에 있던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A 상무는 조사에 응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보안요원 및 대외협력팀 직원과 조사공무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섰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의 과태료 규모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애플은 공정위가 이통 3사를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위법 여부를 따져 조사 대상 사업자가 처분을 받는 대신, 그에 타당한 시정안을 자진해서 내놓는 제도다. 공정위는 해당 동의의결을 확정했으며, 애플은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1년간 국내 아이폰 수리비와 보험 상품 비용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방해 행위 고발과 상생안 이행은 별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거래 상대방인 이통 3사를 조사해) 결과적으로 영향받지는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4.01 07:00
생활/문화

공정위, '조사방해' 애플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애플은 1차 현장조사 기간 내내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복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네트워크 단절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애플은 제출하지 않았다. 2017년 11월에는 공정위가 애플의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 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애플 소속 임원 류모씨는 조사공무원의 현장 진입을 약 30분 동안 저지‧지연했다. 당시 임직원 중 최고 직급이었던 류 상무는 조사에 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애플에 부과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 및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은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3.31 12:00
경제

[바디프랜드의 민낯①]분노한 '을'의 외침…'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아시나요

"카톡, 카톡"지난 4일 오전 7시50분. 스마트폰에서 신호음이 연달아 울렸다. 전날 새벽 12시11분까지 알림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단톡방이었다. 내용이 사뭇 심각했다."ㄱ○○ 맨날 직원들 왜 퇴근하는 거 시간 체크하나요. 6시 되면 당연히 퇴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퇴근하다가 ㄱ○○ 만나면 각 팀장들 카톡방에 공지해서 강제 야근 갑질", "야근하고 야근 안 했다고 적고 있어요"….이 카카오톡 단톡방의 공식 명칭은 '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이다. 상당수의 대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 'ㄱ○○'은 국내 1위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의 영업본부장이다. 바디프랜드의 오너 일가이자 실세로 꼽힌다. ◇쉼 없이 울리는 '카톡'…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울분 바디프랜드 직원과 관계자, 언론인 등을 포함해 75~80명 선에서 꾸려진 공개 갑질 제보방에서는 이런 식의 울분이 쉼 없이 터져나왔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어림잡아 400여 건의 카톡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50~60건의 글이 올라온다는 얘기다. 잦은 강제 야근과 관련한 글은 '사소한 불평' 수준에 그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바디프랜드의 직원들은 제보방을 통해 회사의 비위나 부조리, 부당한 처우,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이상한 점 등을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 그 중에는 법 위반이나 직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지난달 25일 아이디 '.*'은 "개인 소유 블로그, SNS를 회사 홍보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데) 운영 중인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지시 내렸는데, 이것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아이디 'ㄷ*'은 "매주 몇 개씩 (블로그에) 올리라고, 그걸로 인사평가 한다고…"라고 올렸다. 아이디 '띵*'은 "초기에 쇼핑몰 광클릭 시킨 것도 공정거래위반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사내 여성 외모 비하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아이디 'o*'는 "어느 직원분이 내부 추첨 경품으로 트레이닝 수트를 받아갔다. 그런데 OO팀 팀장이란 사람이 그 여직원 보고 너는 XL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저런 말을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듯 일상에 하는데 경각심이 없는 것 같다"고 썼다. 이 제보방에서는 바디프랜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보다 심각한 문제도 거론된다.아이디 '띵*'은 지난 2일 "근무자가 근무 도중에 과로사로 죽어도 지병이라고 우겨서 발뺌하고 책임없다고 하는 회사"라고 올렸다. 아이디 '하*'는 "성폭행 사건도 모두가 입 닫으면 그냥 묻힌다. 적극 관련 내용을 진술해야 또 다른 피해가 없다"고 호소했다. 바디프랜드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은 누구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익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경쟁사가 들어와 비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지나치게 자세하다. 현재 시점에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묘사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디프랜드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도 이 제보방에서 실시간 전달될 정도다. ◇"바디프랜드는 심각한 사업장"…우려하는 정치·노동·법조계 정치권과 법조계, 노동계는 이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를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여다 봐야 할 여지가 있으나, 몇몇 사안은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공정거래 전문인 천준범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13일 "공정거래법은 '경쟁'의 관점이다. 경쟁사 관점에서 볼 때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직원을 동원해서 결과를 조작한 것은 부당 고객 유인에 해당하며 공정거래법 23조에 명시된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유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 변호사는 "사원 판매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에게 상품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며 8호에 걸쳐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바디프랜드의 경우 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5호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호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노동계도 야근 강요나 성희롱적 발언 등의 사안을 묵직하게 보고 있었다. 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대표는 12일 "직원에게 '너는 특정 사이즈를 입으라'는 식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조금 더 구체화된 자료가 필요하겠으나 만에 하나 직원의 과로사를 은폐했다면 그것은 산업재해 은폐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야근을 하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공정거래법위반 등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일을 요구하면 거부해야 한다. 사측이 이를 인사고과에 적용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사측의 부조리를 고발하고자 하면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두려워 한다는 점이다.바디프랜드 직원들은 카카오톡 단톡방에 고발글을 올리다가도 회사의 '감시'를 우려했다. '이 방에도 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회사 고위 관계자가 이 방에 있다'며 우려하는 직원의 글이 심심지 않게 보였다. 상당수의 직원은 만에 하나 있을 사측의 추적이나 고발을 우려해 제보방을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회사의 비위를 꼬집은 뒤 재빨리 단체 대화방을 나가는 식이었다.박성우 노무사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호소글은 대부분 자신의 권리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면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법도 보호할 수 없다. 단톡방 제보와 함께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동시에 사측의 부당함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조직화를 고민해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직원 연대를 만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회사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제보가 과거에도 있었던 심각한 사업장이다. 통상적인 근로 감독만으로는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최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은 '땅콩회항'이나 '물컵갑질'처럼 항공사 임원이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뒤에는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조직화 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직원연대가 있었다. ②편에서 계속됩니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본지는 바디프랜드에 근무하며 직장 내 부당한 처우나 지시로 고통을 겪은 분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메일 주소(seo.jiyeong@jtbc.co.kr)로 사연과 제보를 기다립니다. 2019.03.15 07:00
경제

방통위, '갑질' 7개 홈쇼핑에 철퇴…조사 방해 CJ오쇼핑은 1000만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납품 업체에 사전영상 제작 비용을 떠넘긴 TV홈쇼핑 업체에 철퇴를 내렸다.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품 판매방송 제작 비용을 납품 업체에 부당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7개 TV홈쇼핑 사업자(GS·CJ·현대·롯데·NS·홈앤·공영)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사전영상은 TV홈쇼핑 방송 시 상품의 효능과 효과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 해당 상품 판매방송 중간에 방송하는 영상물이다.방통위는 지난해 말 홈쇼핑 업체의 상품 판매방송의 편성 내역과 거래 형태, 판매수수료, 제작비 부담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이는 2015년 3월 홈쇼핑 업체들의 금지행위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실시한 사실 조사다.방통위 조사 결과 직매입 상품 743건, TV홈쇼핑이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자에 사전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방통위는 홈쇼핑 업체와 납품 업체 간 관계에서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운 부당한 제작비 전가 행위로 판단했다.직매입 상품의 경우 납품 업체는 상품 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 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 업체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 생산과정을 TV홈쇼핑 업체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 업체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조치 내용을 방송과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방통위는 또 이들에게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 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아울러 조사 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CJ오쇼핑은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미흡함'이었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단위: 건) ------------------------------------------------------------------------------------------- TV홈쇼핑 업체 직매입 상품 전가행위 상표권 보유 상품 전가행위 합 계 ------------------------------------------------------------------------------------------- GS홈쇼핑 127 356 483 CJ오쇼핑 243 122 365 우리(롯데)홈쇼핑 101 152 253 현대홈쇼핑 170 24 194 NS쇼핑 55 100 155 공영홈쇼핑 39 - 39 홈앤쇼핑 8 - 8 -------------------------------------------------------------------------------------------- 합 계 743 754 1497 --------------------------------------------------------------------------------------------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7.09.14 16:00
경제

자료 제출 거부하고 삭제까지…공정위, 조사방해한 현대제철에 과태료

현대제철이 당국의 조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다가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현대제철 법인과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 중 사내 이메일과 전자파일 등 전산 자료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당시 공정위 조사원은 현장조사 시작 전 '전산 자료에 대한 삭제·은닉·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했고 현대제철도 이에 동의했으나 실제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이들 직원은 자신의 USB에 전산 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인 WPM을 구동하고 파일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동료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이메일 붙임 자료를 USB에 다운받고 이메일은 삭제했다.지난 2월 2차 현장조사에서는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이들은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정위의 요구에 대해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쓰고 있다'고 했지만 이후 확인한 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이 사용한 업무 관련 USB는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000개에 달했다.조직적인 방해 행위가 밝혀진 뒤에도 현대제철의 조사 방해는 계속됐다. 공정위는 조사 직원 11명에게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내놓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모두 이를 거부했다.이에 공정위는 현대제철은 물론 방해에 가담한 직원 11명에게도 과태료를 물렸다. 전산 자료를 완전히 삭제한 직원 2명에게는 각각 2200만원, 나머지 직원 9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제철 법인도 조사 방해와 자료 제출 거부로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공정위는 "이번에는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는 이 같은 조사 거부나 방해행위에 대해 형벌이 부과된다"며 "또 10월 19일부터는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2017.05.07 12:00
생활/문화

방통위, 'LGU+ 조사 거부' 사실이면 엄중 처벌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행위에 대해 별건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거부·방해행위와 관련, 사실관계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했다.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가 단통법 제13조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단통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LG유플러스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방통위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방통위 사무처 직원의 본사 출입을 막으면서 충돌을 빚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단독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6.16 16:29
경제

인천지하철 건설 담합…2호선 괜찮을까?

2조원 규모의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거의 전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15개 공구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 대해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낙찰받은 1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장조사 기간 중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내용 일부를 삭제해 조사활동을 방해한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조사방해 행위로 법인에 1억원, 임직원 3명 각 1500만원씩 등 총 1억45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담합에 가담해 낙찰된 업체는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총 21개사다.이들 업체는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총 16공구 중 15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담합을 벌였다.이 가운데 대형건설사인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7개사는 총 8개 공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했고,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각각 진흥기업,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웠다. 또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 금호산업 8개 중견건설사들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입찰을 피해 나머지 7개 공구에서 서로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여했다.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일명 ‘들러리 설계’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했다. 이 덕분에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가운데 낙찰을 받지않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보건설, 서희건설, 진흥기업, 흥화 6개사를 제외한 15개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1.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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