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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 조사 거부' 사실이면 엄중 처벌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행위에 대해 별건으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거부·방해행위와 관련, 사실관계 및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행위가 단통법 제13조2항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본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별건으로 구분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의 현장조사확인서 제출, 과태료 부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제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사실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방통위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방통위 사무처 직원의 본사 출입을 막으면서 충돌을 빚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3일부터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단독조사를 벌이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