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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⑩ 성명표시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저작자는 이름을 남긴다

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저작권 업무를 맡았을 때 승인을 모두 마치고 여유롭게 프로그램 첫회를 보며 모니터링을 하던 중 ‘엇!’ 하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제 작품인데 왜 다른 사람 이름이 작사·작곡가로 나오지요?”라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매우 격양돼 있었고 이에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담당 PD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이미 방송 나간 걸 뭘 어떡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냥 대충 달래주고 정리해 주세요”라고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과연 작사 또는 작곡가의 성명표기 오류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노!”, 바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하지만 실무 현장의 반응은 “아니 이름 좀 잘못 나갔다고 저작권법 위반을 이야기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관련 법 조항 보내드릴 테니까 사안에 대해서 법무팀 쪽에 공유해주시고요, 이거 수습해야 합니다.”카톡으로 바로 법조항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인식됐고 그 후 재방송은 물론 유튜브 클립 및 IPTV, OTT 등등 전부 이름을 수정해서 재입고를 해야 했으며, 원저작자의 강경한 입장에 찾아뵙고 합의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성명 표기 오류로 해결까지 꽤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습니다.◇ 성명표시권 - 저작권법 제12조 무사히 일이 다 마무리 된 후 담당 PD는 사과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편집할 때 자막 바 시안 보내드릴 테니 이것까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저작권법 제12조는 ‘성명표시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성명표시권’, 이 또한 저작인격권의 세가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특별히 ‘제 이름을 기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보편적으로 판단하기에 기재하지 못할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음악 방송 프로그램들에서는 통상 곡 제목과 함께 작사·작곡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음원사이트에서는 곡 소개서 혹은 가사탭에 저작자명을 기재해 누가 작사·작곡자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유튜브 음악 커버 영상의 경우 영상 내 자막에 누락된 경우, 설명란에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음악 공연 혹은 커버가 아닌 영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나 영화의 멋진 장면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그 화면에 자막을 기재한다면 화면의 몰입감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삽입곡 정보로 기재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광고 같이 기재할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작품 승인 계약서에 ‘크레딧은 상호 협의하에 기재하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 문구를 삽입해 이를 해결합니다.가수는 작품을 통해 목소리를 남기지만, 저작자는 이름을 통해 존재를 남깁니다. “이름이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라는 말은, 창작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단순히 재산적 권리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작품을 사용할 때, 원작자의 이름을 의도에 맞게 올바르게 기재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창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다음 편에서는 복잡한 성명표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9 05:37
연예일반

진심에 귀를 닫은 꼬리표의 시대 [현장에서]

가수 유희열이 3년 만에 외부 활동에 나섰지만, 그에게 붙은 꼬리표는 여전하다. 유희열은 지난 20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다빈치 모텔’ 행사에 참석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90분간 음악과 문화에 대한 대담을 나누며 모처럼 대중 앞에 나섰다. 2022년 불거진 표절(유사성) 논란 이후 대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그가 지난 4월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스페셜 DJ에 이어 두 번째로 나선 활동인데, 대중과 직접 대면해 소통하는 건 무려 3년 만이라 관심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유희열은 “그(논란) 이후 한 번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정 부회장이 자신의 SNS에 현장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글을 남기며 화제가 됐는데 이후 일각에선 그의 과거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는 듯한 모습도 나와 씁쓸함을 더한다. 당시 유희열은 문제가 된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데 동의하게 됐다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유사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고(故) 사카모토 류이치는 당시 안테나에 편지 형식으로 보냈던 입장문에서 “두 곡의 유사성은 있지만 제 작품(‘아쿠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제의 이슈에 대해 당사자가 명쾌하게 정리해줬으나 유희열은 논란 이후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3년간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열에 대해선 이같은 꼬리표가 마치 주홍글씨처럼 수식어가 돼 따라붙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활동에 족쇄처럼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그가 워낙 음악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기에 대중의 실망감은 더 컸고, 실망이 컸던 만큼 이슈도 장기화됐다. 음악적으로 무너진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기까진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벌어진 이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순 없는 일이고, 모든 건 그 스스로 떨쳐내야 할 일이다. 다만 애써, 굳이 그 꼬리표를 계속해 상기시키는 행위는 과연 유의미한 일인가 생각해 본다. 비단 유희열만의 일은 아니다. 한 번 벌어진 과거의 이슈가 수 년이 지나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경우가 특히 연예계에선 수도 없이 목격된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회 분위기 속, 과거를 떨치고 현재를 살아나가고 미래를 도모하고자 해도 꼬리표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심이 통하기 어려운, 진심에 귀를 닫은 꼬리표의 시대다. 심지어 부정적 논란 혹은 범법 행위가 아닌, 지극히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일도 무의미한 박제에 박제가 거듭된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사생활이 계속 환기되는 데 대한 무력감을 호소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고, 일부는 직접 SNS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피로감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관성이 된 ‘이슈 재생산’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듯 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한 측면이 분명한 만큼, 과거 이슈의 재환기 ‘정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27 08:54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⑨ 동일성유지권, 창작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최근 진행하는 승인 업무 가운데 두 곡의 상반된 요청과 결과가 있었습니다.하나는 가사와 주요 멜로디만 같을 뿐 그 외 정서 혹은 편곡이 원곡의 느낌과 너무 차이가 나는 파격적인 리메이크 승인 요청 건으로, ‘이건 거절될 확률이 높으니 다른 곡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먼저 조언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귀 기울여 들어보아도 원곡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난한 정도의 편곡 승인 건이었습니다.하지만 승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편곡과 변형이 있어서 걱정했던 첫번째 사례는 원저작자가 수월하게 승인한 반면 무난히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두번째 사례는 ‘죄송하지만 안되겠습니다’라는 뜻밖의 피드백이었습니다.앞선 칼럼에서는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번에는 모호한 ‘동일성유지권’의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동일성유지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사, 단어 조금 바꿔도 되나?이를테면 남성 가수가 여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 혹은 여성 가창자가 남성이 화자인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를 ‘그녀’로 바꾸면 안되는지, ‘치마’를 ‘바지’로 바꾸면 안되는지 등의 질문은 부르는 가수의 성별에 따라 필연적일 수 있습니다.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글자 바꾸는 것에 불과한 ‘사소한 변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통했던 많은 작사가들은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감성이 달라진다’였습니다. 대중가요에서 가장 흔한 주제인 ‘사랑’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표현 방식, 말투 등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적 시각에서 쓴 가사에서 화자의 성별만 남성으로 바꿨을 경우, 원래 담았던 감정의 흐름이 무너져 이질적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이 점 역시 작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원래 그 곡을 작사했던 작가의 의도와 감정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노래, 멜로디 조금 바꿔도 되나?가수들이 ‘애드리브’로 음을 조금씩 바꿔서 부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선하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2007년 서울지법은 열두 마디로 구성된 ‘손발체조’라는 곡의 마지막 8분음표 음 하나를 ‘미’에서 ‘라’로 바꾼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곡 전체가 짧아서 음 하나로 전체 분위기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음악 창작자 대부분은 멜로디 한 ‘음’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합니다. 과연 이 구간의 멜로디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좋은지를 놓고 며칠을 심사숙고하며 끝없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녹음 스튜디오에서도 특정 구간을 여러 라인으로 녹음 한 후, 나중에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이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음’ 하나가 창작자에게는 곡의 정체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곡, 반주 조금 바꿔도 되나?한 PD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KBS1 ‘열린음악회’에서는 KBS 관현악단(팝스오케스트라)이 대부분의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것은 편곡인가요 아닌가요?”사실 음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기법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오케스트라 편곡은 편곡 기법의 정수로 여겨집니다. 어떤 악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사운드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색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편곡은 “뒷배경을 조금 다듬는 작업”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곡 전체의 정서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원저작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반주 변화조차도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보호는 too much?과연 어디까지가 ‘허용’이고, 어디서부터가 ‘침해’일까요?저작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3분 남짓한 음악 저작물은 짧은 규모이기에, 작은 변경이라도 비율로 따지면 결코 작지 않은 변경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음악 한 곡은 길이와 상관없이 하나의 완결된 창작물이고, 창작자가 부여한 정체성이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작은 단어 또는, 음 한두 개의 차이가 때로는 작품의 감정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곡 전체의 성격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저작인격권’ 내 중요한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창작자의 과도한 방어기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누군가의 창작 저작 결과물인 ‘음악’을 사용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접근보다는 원작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22 05:40
드라마

‘현혹’ 촬영팀, 쓰레기 무단투기에…제주시 “과태료 100만원 처분” [왓IS]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현혹’ 팀이 촬영 후 쓰레기 무단투기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현혹’ 제작사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장에서 부탄가스 통도 발견됐으나,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산림보호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는 앞서 ‘현혹’ 촬영 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은 “드라마 촬영하고 쓰레기를 숲에 (버렸다). 팬들이 보낸 커피 (컵) 홀더와 함께. 진짜 할 말이 없다. 무슨 드라마 촬영일까”란 글과 함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A씨는 작품명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영상 속 등장하는 배우의 컵 홀더를 근거로, 해당 드라마가 ‘현혹’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제작사 쇼박스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제주시 공원녹지과는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나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혹’은 1935년 경성, 의혹과 소문이 가득한 매혹적인 여인 송정화와 그의 초상화를 의뢰받은 화가 윤이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 ‘우아한 세계’, ‘관상’, ‘더 킹’ 등 연출한 한재림 감독의 신작으로, 수지와 김선호가 출연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9.17 17:13
드라마

‘에스콰이어’ 이학주 “어떤식으로든 연기할 수 있어 축복” [IS인터뷰]

“어떤 식으로든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받은 일이고 너무 행복해요.”‘에스콰이어’에서 후배 변호사들을 이끄는 선배 변호사로 활약한 배우 이학주는 “이번 작품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한 것 같다”는 말에 그저 수줍게 웃었다. 이학주는 지난 7일 종영한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에서 법무법인 율림의 3년 차 어쏘 변호사 이진우 역을 맡았다. ‘에스콰이어’는 율림의 신입 변호사 강효민(정채연)이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진욱)을 통해 완전한 변호사로 성장해 나가는 오피스 드라마다.그동안 ‘부부의 세계’,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등에서 강렬한 악역 연기를 펼친 이학주지만 ‘에스콰이어’에서는 “이런 선배가 회사에 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훈훈한 선배미로 반전 매력을 드러냈다. 극중 송무팀의 에이스 변호사 허민정 역을 맡은 배우 전혜빈과는 농도 짙은 로맨스 연기를 펼치기도 했다. 최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학주는 이번 작품에 대해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주변에서도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저 역시도 조금 더 밝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에서는 전혜빈과의 로맨스 연기에 대해 열띤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 중에서도 아내의 반응에 대해 이학주는 “전혜빈 선배와의 신을 같이 보기가 좀 그렇더라. 아내는 같이 보는 걸 좋아했다. 저는 약간 비스듬히 앉아서 봤다. 정면으로는 못 보겠더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또한 최종회에서 직장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전혜빈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장면에 대해 “아내가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 실제로는 제가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담백하고 간소하게 둘만 있는 곳에서 했다”면서 “(드라마 속 장면이)‘부럽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제가 또 로맨스를 많이 찍어보진 않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혜빈 선배가 ‘네가 준비해 가면 잘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전혜빈 선배는 로맨스를 촬영한 경험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재밌게 즐겁게 찍었어요.” ‘에스콰이어’는 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 최고 시청률 8.7%(8회)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학주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진행되는 작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회차로 3회의 트럭 사고 에피소드를 꼽았다.그는 “트럭에 아이가 치이지는 않았지만 치인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과잉 보호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원인이었던 사건이었다. 사건 자체도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아이를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고 작품에 애정을 드러냈다.이번 작품 출연으로 외국인 팬들도 늘었다는 이학주는 “SNS에 다양한 나라의 팬들이 댓글을 남기신다. ‘번역하기’를 눌러서 댓글을 읽어보는 재미도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진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밝은 역할이 오히려 저한테 더 잘 맞는 걸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죠. 배우로서도 더욱 자신 있어 졌어요.(웃음)”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9.17 05:55
영화

‘성장캐’ 국민 첫사랑 떴다…‘수지’맞은 가을 [IS포커스]

그야말로 ‘수지’ 맞은 가을이다. 배우 수지가 올 가을 두 편의 신작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과 ‘다 이루어질지니’로 대중을 만난다. 멜로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사랑을 그린 작품들로, ‘국민 첫사랑’의 성장을 ‘직관’할 기회다.먼저 베일을 벗는 작품은 영화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곱 시 조찬모임’(이하 ‘실조찬’)이다. ‘실조찬’은 17일 개막하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작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3회에 걸쳐 관객을 만난다.영화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모인 조찬모임에서 실연 기념품을 교환하고 아픔을 공유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백영옥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에서 수지는 주인공 사강 역을 맡았다. 원작 속 사강은 유부남인 항공사 기장 정수와 사랑에 빠진 승무원으로, 마침내 이혼을 결심한 정수에게 이별을 고하는 인물이다. 이어 10월 3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를 공개한다. ‘다 이루어질지니’는 1000여 년 만에 깨어난 ‘경력 단절’ 램프의 정령 지니가 ‘감정 결여’ 인간 가영을 만나면서 시작되는 13부작 드라마다. 넷플릭스가 추석 연휴를 겨냥해 내놓은 올해 야심작 중 하나로, 드라마 ‘태양의 후예’,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등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신작이다.극중 수지는 가영을 연기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 사이코패스 등의 단어로 설명되는 캐릭터다. 타인의 말에 공감하는 ‘척’만 배운, 로봇같이 차가운 그는 지니를 통해 사랑이란 감정을 깨달아 간다. ‘실조찬’과 ‘다 이루어질지니’는 사랑이란 교집합으로 묶인다. 수지는 로맨스물 제작이 더뎌진 근 몇 년 동안에도 꾸준히 러브 스토리의 여주인공으로 기용돼 왔다. 첫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선물 받은 ‘국민 첫사랑’ 타이틀을 발판 삼아 노력한 대가다. 그는 청순한 미모와 같은 타고난 재능에, 스스로 쌓아 올린 연기력과 내공을 더해 ‘멜로 여주’의 유효기간을 연장시켰다.‘실조찬’과 ‘다 이루어질지니’ 역시 그 길목에서 만난 작품들이다. 수지는 이들 작품을 통해 사랑과 이별이란 모호한 개념을 이미지화하고, 이를 개인의 자아 성장으로 연결시키며 ‘국민 첫사랑’의 내외적 성장을 증명할 예정이다.더욱이 두 작품은 수지란 한 배우의 상이한 매력을 부각했다는 점에서도 구미를 당긴다. ‘실조찬’에서 수지는 털어놓을 수도, 뱉을 수도 없는 캐릭터의 깊은 슬픔을 그린다. 그의 필모에서 접점을 찾자면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영화 ‘원더랜드’ 쪽에 가깝다. 수지는 특정 단어로 형용하기 어려운, 실연한 자의 무수한 마음을 운반한다. 반면 ‘다 이루어질지니’에서는 당돌함으로 시선을 붙든다. 수지는 거친 욕설은 물론, “나 오늘 예뻐” 식의 자화자찬까지 쏟아낸다. 그간 다수의 청춘물에서 보여준 당당함과는 다른 결이다. 정점은 차가움 속 따뜻함, 사랑의 설렘 등 숨겨봐도 기어이 비집고 나오는 감정들과의 ‘밀당’ 연기로, 수지는 이를 너끈히 소화했다는 귀띔이다. 김성수 대중문화 평론가는 “수지는 걸크러시와 보호 본능 자극, 두 가지 연기를 모두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배우다. 특히 멜로적 감성이 아주 풍부하다”며 “초기에는 본능적 재능만으로 승부를 봤다면 지금은 필모를 쌓으면서 꾸준히 성장했다. 감정을 던져주면 그걸 흡수해서 반응할 줄 알고, 캐릭터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분석력도 갖췄다. 스스로 수지여야만 하는 역할을 만들고 있다”고 평했다.이어 “(수지는) 티켓 파워도 상당하다. 산업적 측면에서 로맨스물은 각광받는 장르가 아니고, 요즘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K팝 스타란 과거를 가진, 티켓 파워가 있는 배우는 우월한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지점을 모두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수지를 놓고 만드는 멜로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9.16 05:45
뮤직

[김지욱 저작권썰.zip]⑦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 통제의 폭군인가, 보호의 성군인가?

대학교 실용음악과 작곡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만) 입시생이 만든 곡을 음원 파일로 제출해 면접장에서 재생하거나 혹은 피아노, 기타로 연주해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곡이 입시생 혼자 만든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입시생은 곡의 주제, 포인트와 창작 과정 전반을 기록한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고, 면접관들은 제출된 곡과 레포트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통해 입시생의 창작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두마디 정도의 동기(Motive)를 제시하고 아무런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한 시간 내에 오선지와 연필로 곡을 완성하는 시험을 병행하기도 합니다.과연 AI 활용시대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대학입시처럼 인터뷰, 시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돼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AI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입니다. 필자는 저작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기 전, 실용음악과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드라마 OST 작·편곡, 음반 제작 및 강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서 느낀 것은 ‘입증’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으며, 현업에서 계속 논의되는 실질적인 과제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 가능한가?1963년 처음 발간된 나운영 작곡가가 집필한 ‘작곡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 성문영문법처럼 작곡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접하는 고서 중 고서입니다.(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은 선율론(Melody writing), 작곡 과정(Process of Composition) 및 기법 해설 등을 다루며 특히 저자의 ‘창작 방법론’을 잠언 형식으로 제시해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창작 방법론에서 우선시하는 것은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 ‘먼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물론 순서를 다르게 하거나 이와 다른 창작의 방법도 있겠지만, 저자의 방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창작의 목표와 방향성을 구상하고, 곡의 스타일과 장르, 형식을 정하는 것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자면 나만의 주제, 곡의 스타일, 장르 등을 정해서 멜로디를 흥얼대거나, 비트메이킹부터 시작해 ‘둠칫쿵따~치둠두둠-따’ 같이 입드럼으로 비트를 구상해서 음성 메모를 남긴 후, AI에게 이 음성메모를 전달하고 어떠한 느낌이 나는 비트 사운드를 생성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메타데이터’, 즉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 내가 이 노래를 언제 구상했고, 얼마나 초기 구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AI와 교신을 시작했는지, 창작의 타임라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생각하라이후 기타, 건반 등의 반주악기로 사운드를 어떻게 채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악기와 주법을 정하고 이를 스마트폰 메모로 기록한 후, AI 프롬프터로 전달해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내용에 따라서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인간의 창작적 기여 내용이 반영된 AI 중간 결과물 또한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수정 과정을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3)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 하기즉 구상은 언제, 어떤 장르로, 어떤 모티브로, 어떤 비트 또는 키로 설정했는지부터 AI에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의 시간대별 로그, 수정 편집 과정의 내용, AI가 수행했던 중간 결과물과 최종 완성본의 버전별 파일까지 메타데이터와 함께 시간순 기록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이미 전문적인 음악인들은 각자 본인들만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특히 스튜디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Protools’를 통해 모든 작업을 메타데이터화해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SNS에 기록만 남겨도 메타데이터가 생기는 시대이기에, 작업 과정을 증빙 자료로 보존하는 일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I 음악저작물 저작권 등록에 있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물론 지나친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AI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절차가 자칫 창작자를 억압하는 ‘통제’처럼 느껴질 수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와 유관기관들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의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고, 플랫폼의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의 시스템적으로 검증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AI 서비스 사업자 또한 ‘사람’이고, 사업자 또한 이런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AI에 구축된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했는지에 따라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를 구분해서 산출물에 태그를 삽입한다던가, 창작자들이 AI에 입력한 입증자료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많은 유관기관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 걱정과 생각들로 복잡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AI 디스토피아를 맞아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해 반박,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 창작활동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AI로 생성된 음악을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지’라며 ‘내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품은 인격과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는 대전제와 함께 윤리나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가라’, ‘좋은 작품을 쓰려면 먼저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나운영 선생의 일침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8 05:50
연예일반

[김지욱 저작권썰.zip]⑥ 인간 vs AI, 저작권 승자는?

얼마 전, 저희 회사가 맡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발매된 실황 음원에 대한 저작권 등록 업무를 진행 하던 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해당 음악 저작물이 AI를 활용하지 않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만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인보증란에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사실 그 노래는 이미 AI 등장 이전에 발표된 트롯이었고, 경연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발표된 곡을 개작(리메이크)한 것이었습니다. AI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협회에서는 ‘어쨌든 지금은 무조건 확인보증란에 체크하는 게 규정’이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즉 AI를 활용해 만든 음악은 물론, AI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간의 창작으로만 만든 음악까지도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부터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Q. AI 활용으로 인해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과연 여러분은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I로 만든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싸움?AI 활성화로 인해 음악 저작권 영역에도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유니버설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 등 주요 음반사들은 AI의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각 사의 음원을 학습(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음악 생성 AI인 수노(Suno)와 유디오(Udi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음악 레이블들이 AI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현실은, 기술적 논란을 넘어 음악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 태풍이 국내 음악계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도적, 법적 체계 아직 미흡아직 국내에서는 명확한 제도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에서는 지난 3월 19일 ‘AI 활용 음악에 대한 처리 방안 안내’를 공지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 등록을 신고할 경우 등록을 보류하고, AI를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인 보증할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인 보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덧붙였습니다.한편,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및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여 조금은 진일보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1997년과 1999년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GAI (생성형 인공지능, Generative AI를 GAI로 지칭)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백할 경우 저작물로 인정 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등록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기여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론적 차원에 머무른 점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AI를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밝힌 입장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자동으로 산출한 결과물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인간이 개입하여 기여한 부분에 따라 ‘최소한의 창작성’이 구현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전제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입증’이 관건저작물의 기본적 요건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AI가 기계적으로 생성해낸 순수 AI 산출물(AI-generated output)과 인간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결과물(AI-assisted output)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결국 AI 활용하여 만든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어떤 것이 순수 AI 산출물인지 또는 어떤 것이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인간이 창작한 결과물인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안타까운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미래 저작권정책연구팀장이 지난 5월 ‘MWM 콘퍼런스 2025’’에서 언급한 것처럼,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이나 기술적 방법이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저작물 인정의 가장 기본적 요건인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전제에 내포된 ‘인간이 했다’, 이것을 입증할 방법의 정립이 시급합니다.음악 또한 인간만이 느끼는 ‘감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래를 향한 성장통은 결국 AI라는 대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어지는 칼럼에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할 방법과 관련해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의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굿보이’, ‘싱어게인’, 넷플릭스 ‘살인자0난감’, tvN ‘선재업고튀어’, MBC ‘굿데이’,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09.02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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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귀국…“100억대 소송 준비” 2차전 예고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을 주장해 온 A씨가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 A씨는 2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하윤의 과거 학창시절 폭력이 사실이라고 재차 밝히며 거액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청구에는 정신적 고통, 국제적 명예훼손, 무고에 따른 형사 절차상 피해, 사회적 생존권 침해, 반론권 박탈, 공익적 진실 유포에 대한 방해, 해외 거주자로서 감당해야 했던 현실적 비용,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의 2차 가해 재발 방지, 허위사실 유포 및 가해자 역고소의 심각성,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포함한 경고의 성격도 갖고 있다”며 “개인의 복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구조적 대응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A씨는 ‘수배자 프레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로 20억원, 명예 실추와 관련해 25억원, 허위 고소에 의한 형사 절차 강제 경험 등 무고 피해로 15억원, 반론권 박탈 8억원, 공익 유포 방해 5억원, 국제 체류 비용 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12억원 등을 고려해 소송가액을 정했다고 알렸다. 또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법무법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무법인의 참여를 기대한”"고 했다.A씨는 지난해 JTBC ‘사건 반장’ 보도 이후 학폭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송하윤의 당시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송하윤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 강제 전학을 간 건 맞다"라면서도 "(90분간 뺨을 맞았다는) ‘사건 반장’ 제보와 무관하다.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지난 21일부터 "송하윤 측으로부터 허위 사과문을 강요받았다"면서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8.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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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 학폭 폭로자, 입국 비용 거절 “당장 韓 방문 필요 NO…논점 흐르지 말라”

배우 송하윤 학폭을 폭로한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자비로 입국하겠다고 밝혔다.A씨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한국에 방문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며, 굳이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당장 한국에 가야 할 가치도 없다”며 “제가 비용 보전을 먼저 요청한 적도 없을 뿐더러, 추후 한국에 방문할 상황이 있을 때 조사에 참석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 하루하루 업무에 지장을 받고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송하윤 측”이라고 덧붙였다. 또 “송하윤 측은 마치 100% 전액인 양 표현하셨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범위 내 일부 정산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을 방문함에 있어 단순계산으로만 해도 제가 감당해야 할 손해가 송하윤 측에서 제한적으로 지원 예정이었던 금액보다 최소 6배가 더 크다”며 “실제 제안 내용과 언론 보도 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하윤 측에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문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개최되었을 경우) ▲교육장 결재 문서 또는 강제전학 행정처분 관련 문서 ▲전학 조치 사유가 기재된 전학 승인 문서 ▲징계 기록 보존 여부 확인서 ▲전출사유가 포함된 NEIS 전산 로그(폐기되었을 경우: 폐기일자 및 폐기사유 기재된 보존대장 사본 포함)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 “서로 논점 흐리지 말고 송하윤 측에서 ‘학교폭력과 강제 전학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니, 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고로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하윤의 학폭 논란은 지난해 4월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송하윤에게 폭행당했으며, 송하윤이 또 다른 학폭 사건에 연루돼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사실무근이며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A씨는 지속적으로 송하윤에게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송하윤 측은 지난달 22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 지난 18일에는 A씨를 업무방해 및 협박죄 등으로 2차 고소했다.이후 송하윤 측은 미국에 거주 중인 A씨가 귀국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항공료, 호텔비,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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