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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폭행혐의' 최종범, 징역1년 선고…불법촬영은 무죄 [종합]

가수 고(故) 구하라에 상해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2심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법정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으나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의 실형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뷰터 살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장이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라고 지적했다. 검사 항소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선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됐음에도 유죄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이 사진 촬영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보면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연예인인 피해자를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실제 유포는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최종범은 현장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징역1년에 처하고 증죄를 압수한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징역을 판단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 이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를 대신해 공판에 참관한 친오빠 구호인 씨는 "최종범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법원에서만 반성의 태도를 취해왔다. SNS에 개업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번 징역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불법촬영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해왔다.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것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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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측 "동의없는 사진"vs최종범 "인지하고 있어"

가수 고(故)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동의없는 사진촬영이었다"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라고 주장했다. 최종범 측은 "고인이 사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전후 사정을 재차 설명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빈자리는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켰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부터 물었다.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최종범은 피해자 의사이 반하여 뒷모습 등을 찍었다.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오인, 양형부당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 형이 무겁다는 취지도 아니다. 1심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따라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동의 없는 촬영 여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다. 판사는 양측 의견을 반영해 피고인 신문과 추가 증거 제출 등을 모두 건너 뛰고 최후진술로 넘어갔다. 피해자 유일한 가족인 친오빠 구호인씨는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1심 판결에 분해하는 동생을 지켜봤다. 여성 입장에선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잊고 살 수도 없고 연예인이라는 민감한 위치에서 동생이 더욱 힘들어 했다. 또 최씨는 1심 판결 이후 오픈파티를 즐기는 등 유족 입장에서 반성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면서 2심 판결을 잘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종범 측 법률대리인은 "특별의견은 없지만 고인에 유감을 표하고 있는 바다. 공정한 재판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범은 "약 2년 동안 여러가지를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들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된 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 숙였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에 대한 증거조사를 구술로 진행했다. 최종범에 따르면 구하라의 사진은 2017년 8월 27일 가평에서 찍혔고, 7월 22일 교제를 시작하고 한 달가량이 지난 때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교제 초반이었고 사진 문제로 정색하고 항의하거나 기분나쁜 태도를 취하면 서로 관계가 어색해질 우려가 있었다. 나중에 적당할 때 지우려 했다"면서 동의 없는 촬영이라고 주장해왔다. 최종범 법률대리인은 "나체로 수영하고 있었고 이벤트 중에서 찍은 것이다.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라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것에 대해 당시 말이 없었다. 피고인 사진첩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봤음에도 지우지 않았다"면서 정황 증거로 동의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형에 대한 이야기 없이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범 변호인은 "서면으로 가름하겠다"고 정리했다. 최종범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7월 2일 오후 2시 10분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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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故구하라 오빠 "최씨 파티에 동생 분노, 반성 태도 없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없었다면서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 심리로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구하라의 빈자리는 유족인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지켰다. 공판은 방청 인원이 몰릴 것을 염려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방청권 선착순 배부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청권이 없는 사람에겐 입장을 제한했다. 현장엔 취재진 외에도 이번 재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나온 일반 방청객도 있었다. 앞선 재판이 늦어지면서 당초 오후 4시 30분 열릴 재판은 30분 이상 미뤄졌다. 구하라 친오빠는 재판분의 동의를 얻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동생은 없지만 1심 판결에 분해하는 모습을 지켜 봤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개인적으로 N번방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하는데 내가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이었다면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잊고 살 수도 없고 특히 연예인이라는 민감한 위치에 동생이 힘들어 했다. 2심 판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1심 판결문을 동생이랑 봤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했다고 했는데 집행유예를 받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그런 모습에 동생이 분노했다. 가족 입정에서 반성이라 보기 힘들다"면서 양형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여자친구였던 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성폭력범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최종범은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종범 측과 검찰의 쌍방 항소로 재판을 이어오게 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21 17:50
스포츠일반

'도박혐의 무죄판결' 전창진, 사령탑 복귀 수순 밟을까

4년 넘게 끌어 오던 전창진(56)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도박 혐의가 무죄로 종결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경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전 감독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2015년 1월 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 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애초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해 판결해야 했는데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 감독은 처음 혐의가 제기된 2015년 1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무죄의 몸이 됐다.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선 2016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단순 도박 관련 혐의에서 전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코트 복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2015년 5월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감독은 8월 사령탑을 맡고 있던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9월 KBL로부터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코트와 떨어져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KCC 수석코치로 코트 복귀를 타진했으나 재정위원회의 불허로 무산됐다. 당시 재정위원회는 "법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심층 심의했으며 향후 리그의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의 기대와 정서도 고려해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전 감독의 등록 불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무혐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도박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을 고려했고, 지금의 판단은 리그 구성원으로 아직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그러나 전 감독이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무혐의 처분에 이어, 단순 도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코트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감독은 지난해 수석코치 등록이 무산된 뒤 KCC의 기술고문으로 임명돼 선수단과 함께하고 있다. 벤치에 앉을 수는 없지만 선수단 관리 및 훈련 지도 등 팀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재정위원회 결과를 생각해 보면, 전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KCC가 다시 한 번 전 감독의 코트 복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과연 무죄 판결을 받은 전 감독은 코트로 돌아올 수 있을까. 2019~2020시즌 KBL 선수 등록 마감일은 7월 1일 정오다. 통상적으로 6월 30일이 마감일이지만 이번 달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7월 1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팀을 구성할 코칭스태프 역시 이날까지 등록해야 한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tbc.co.kr 2019.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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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 언론, '강정호, 방출 가능성에 직면'

피츠버그 지역 언론을 통해 강정호(30)의 퇴단 가능성이 언급됐다.피츠버그 시티 페이퍼는 25일(한국시간) 피츠버그의 시즌 초반 행보를 분석하면서 선수들의 개별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8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외야수 스탈리 마르테와 최근 고환암 진단을 받은 제임스 타이욘의 소식을 전하면서 강정호에 대해선 '방출(expulsion)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지역 언론을 통해 방출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강정호는 현재 팀 합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면서 일이 꼬였다. 처음에는 검찰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깨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어 가중 처벌이 불가피했다. 강정호 측은 1심 일주일 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형량 줄이기에 나섰다. 재판 결과로 비자 발급이 거부돼 피츠버그 합류가 불발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후 피츠버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강정호의 판결에 대해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게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정호의 대리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CBS스포츠와 스포르팅 뉴스 등 현지 언론에선 강정호의 피츠버그 합류가 불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강정호에게 유리하지 않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7.05.25 10:11
야구

PIT, "강정호의 대리인과 협력할 것"

피츠버그 구단은 아직 강정호를 포기하지 않은 모양새다.피츠버그 구단은 19일(한국시간) 성명서를 내고 "강정호의 판결에 대해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게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정호의 대리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처음에는 검찰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법원이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고,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강정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심에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을 깨고 집행유에 판결을 받았다. 당시 조광국 판사는 "사고 직후 차가 정지되지 않고 가드레일을 파손한 된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위험했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처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 귀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강정호 측은 1심 일주일 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형량 줄이기에 나섰다. 재판 결과로 비자 발급이 거부돼 피츠버그 합류가 불발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 결과 비자 발급이 여전히 힘들어져 메이저리그 복귀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BS스포츠와 스포르팅 뉴스 등 현지 언론에선 강정호의 피츠버그 합류가 불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강정호에게 유리하지 않다.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7.05.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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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 등 만화가 90명, 저작권 소송 승소

'누구 작품인지 몰라서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만화가들을 분노케 한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썬지오·프리챌·아이서브·이룸솔루션 등 웹하드 업체 4곳과 대표이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현세·허영만·원수연 등 한국만화가협회 소속 만화가 90여 명이 공동 고소한 이 업체들은 웹하드 및 P2P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관해왔다. 또한 유저들에게 '회선료(다운로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수백억원 대로 추정되고, 이런 웹하드 및 P2P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수백 개에 이른다. 검찰은 올 초 이 업체들이 유명 만화가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것을 적발해 저작권 침해 및 방조혐의로 기소했다.이 업체들은 만화가들의 무대응을 악용했고, 법정에서 이 점을 파고들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이들 업체들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과 같은 파일공유 및 웹하드 사이트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늘어나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유명 만화가들의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 점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해당 저작물들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인지 몰랐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만화가들이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영화·음악 등에 이어 만화도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게 됐다. 이번 사안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2011.10.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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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신정환, 선고공판서 징역 8개월 선고

방송인 신정환(37)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고개를 떨궜다.신정환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관 421호)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인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잘못을 뉘우치고 다리상태가 좋지 못 한 점을 참고했다. 하지만 2억1050만원에 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한 점은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인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 이에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이날 신정환은 여전히 다리가 불편한 듯 양 팔에 목발을 짚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법정에 들어선 후에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실형을 선고 받은 뒤에도 낙심한 듯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바로 빠져나갔다. 그는 그동안 다리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신정환은 지난달 10일 1차 공판에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도 "본인이 뉘우치고 있고 도박 재발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형량을 감형 받지 못했다.신정환은 2009년 11월초 경기도 용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해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을 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5개월간의 해외도피생활을 하던 중 수술부위 상태가 악화됐고 1월 귀국한 후 수술을 받았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 6월 필리핀 원정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배중현 기자 [bjh1025@joongang.co.kr] 2011.08.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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