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4년 넘게 끌어 오던 전창진(56)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도박 혐의가 무죄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감독은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경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전 감독이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이 2015년 1월 14일의 범행 날짜를 '2014년 12월 21일'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바뀐 날짜에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공범들이 2015년 1월 14일과 그달 말 도박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볼 때 전 감독의 바뀐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기각하고 애초의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심리해 판결해야 했는데도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 감독은 처음 혐의가 제기된 2015년 1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무죄의 몸이 됐다.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이보다 앞선 2016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단순 도박 관련 혐의에서 전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의 코트 복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2015년 5월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 감독은 8월 사령탑을 맡고 있던 KGC인삼공사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9월 KBL로부터 무기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코트와 떨어져 지내다가 지난해 12월, KCC 수석코치로 코트 복귀를 타진했으나 재정위원회의 불허로 무산됐다. 당시 재정위원회는 "법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심층 심의했으며 향후 리그의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의 기대와 정서도 고려해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전 감독의 등록 불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무혐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도박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을 고려했고, 지금의 판단은 리그 구성원으로 아직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전 감독이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도박 무혐의 처분에 이어, 단순 도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코트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 감독은 지난해 수석코치 등록이 무산된 뒤 KCC의 기술고문으로 임명돼 선수단과 함께하고 있다. 벤치에 앉을 수는 없지만 선수단 관리 및 훈련 지도 등 팀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재정위원회 결과를 생각해 보면, 전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KCC가 다시 한 번 전 감독의 코트 복귀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은 전 감독은 코트로 돌아올 수 있을까. 2019~2020시즌 KBL 선수 등록 마감일은 7월 1일 정오다. 통상적으로 6월 30일이 마감일이지만 이번 달 30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인 7월 1일까지 등록을 받는다. 팀을 구성할 코칭스태프 역시 이날까지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