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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수홍 돈 횡령’ 친형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검찰은 “A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A씨와 B씨의 변호인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18:38
프로농구

“현주엽에게 학폭 당했다”던 작성자, 1심서 명예훼손 무죄→학폭 판단은 유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50)에게 학폭(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정현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짚었다.박정현 판사는 현주엽이 학창 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검찰은 금전 요구 목적으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봤으나, 박정현 판사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주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또 앞서 같은 취지로 현주엽에 대한 학폭 의혹에 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작성자는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김우중 기자 2025.11.12 13:35
연예일반

민희진,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소송 증인 출석... “비상식적이고 법 악용”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돌고래유괴단 측의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9월 11일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참석한 이후 2개월 만이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하며 “저작권 자체는 어도어에 있고 애플은 파트너 관계다. 창작 권한에 대해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판 게시 시 애플의 광고대행사 TBWA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민 전 대표는 “대표이자 프로듀서로서 애플에 물어보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답했다.어도어가 ‘감독판 업로드로 회사 유튜브 수익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어느 채널에 올라가도 음원 수익은 어도어에 귀속된다. 오히려 돌고래유괴단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돼 이익이 난다”고 말했다.민 전 대표는 “디렉터스컷 게시 다음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다.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법 악용”이라고 덧붙였다.또 ‘돌고래유괴단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는 “신 감독은 통상 한 편의 예산으로 4~5편을 만들었다”며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이 같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한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구두 협의를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당시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의 협업으로 제작됐기에 영상 게시를 위해선 애플의 동의가 필요했다면서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한편 신 감독은 지난해 9월,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갈등이 한창이던 시기에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뉴진스 관련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어도어의 경영진이 교체된 뒤 이런 요청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며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SNS 채널에 올린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은 광고주와도 의견이 엇갈린 편집본으로, 협의 없이 게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해당 영상의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 관련 영상 전체의 삭제나 업로드 중지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신 감독은 “모든 콘텐츠와 채널은 합의하에 운영됐다”며 “문제가 된 디렉터스컷 역시 세 주체가 함께 조율한 최종본으로, 단순한 태그라인 수정 외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어도어가 사실을 왜곡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어도어의 입장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을 형사 고소했다. 이에 어도어도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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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억 풋옵션 두고… 민희진 “노예계약” ↔ 하이브 “투자자 접촉”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하이브와 ‘풋옵션’ 분쟁을 두고 맞붙었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히 대립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함께 심리했다.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도 당사자 신문을 위해 법정에 섰다.이번 공방에서는 주주 간 계약 중 경업 금지 조항,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아일릿의 카피 의혹, 민 전 대표의 투자자 접촉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진수 CLO는 경업 금지 조항에 대해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CLO는 민희진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이어졌고, 법정 안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증인으로 나온 정진수 CLO 신문 당시,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증인 옆에서 민희진이 계속 반응해 불편해한다.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이에 증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법률대리인과 자리를 맞바꿨다.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에 앞서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위증을 너무 많이 하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반대 신문에서는 증인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반박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민 전 대표는 본인의 이야기만 하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아까 하이브 측이 증인 신문 때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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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LO “민희진, 일본 투자자 접촉해” vs 민희진 “증거 없다”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투자자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 역시 당사자 신문을 위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정 CLO는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사이에 민희진이 일본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제보한 사람이 있었다”며 “1월에는 일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민희진과 미팅을 했는데, 미팅 장소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조언을 해줬던 유명 벤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분이라고 했다. 자기 벤처회사 회의실을 어레인지 해서 회의를 했을 때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전달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상적인 일반 회사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아티스트와 얼만큼 밀접한지, 그리고 아티스트를 이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파워가 달라진다”며 “(주식의) 소수 지분자라도 아티스트를 자기 뜻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댜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민희진이)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반대 신문 과정에서 “투자처를 만났다고 한 지점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들었다고 풍문으로만 이야기하고 실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CLO는 증거가 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맞섰다.민 전 대표가 “일본 투자자에 대해서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냐. 당사자는 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일시가 언제냐”고 묻자, 정 CLO는 “올해 상반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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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앨범 밀어내기” 의혹 제기… 하이브 CLO “커뮤니티 논란? 대응 안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앨범 밀어내기’ 의혹을 제기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 역시 당사자 신문을 위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민 전 대표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판매량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아일릿 앨범의 초동 숫자가 마지막 날에 8만 장이 터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마지막 날에 8만 장이라는 앨범이 팔린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주장했다.또 “제가 ‘한 장이라도 밀어내면 밀어낸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그룹의) 초동 기록을 깨기 위해 앨범을 인위적으로 첫 주에 밀어내는 것이 ‘앨범 밀어내기’”라고 설명하며 “1장과 8만장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장만으로도 남의 기록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 전 대표는 “만약 어떤 그룹이 100만 장을 팔았는데 다른 그룹이 100만 1장을 팔면 순위가 달라지지 않냐. 어쨌든 아일릿이라는 팀이 뉴진스를 이기기 위해 8만 장을 터트린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많은 사람들이 아일릿의 티저가 나오자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했다. 그때부터 이미 ‘뉴진스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중들로부터 먼저 이슈가 돼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정진수 CLO는 “어느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누구와 비슷하다는 평가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현상”이라며 “그런 갑론을박을 일일이 판단하고 조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획사도 그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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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CLO “파격적 보수” vs 민희진 “노예계약 수정? 약속한 적 없어”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좋은 보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정진수 하이브 최고법률책임자(CLO)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으며, 민 전 대표 역시 당사자 신문을 위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정진수 CLO는 “주주 간 계약 당시 13배라는 멀티플 보상은 파격적으로 많은 보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 정도의 증인 멀티플을 주는 것은 창업자가 다른 회사에 매각한 후 남은 지분을 팔 때 정도에 부여한다. (민희진의 경우에는) 하이브가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영입하는 경우인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대가를 준 것은 굉장히 좋은 보수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어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지배구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사실 민희진이 당시 근무하면서 많은 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회사를 보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계열사 레이블의 대표 정도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어도 멀티 레이블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민희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부연했다.정 CLO는 “민희진은 계속해서 해당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고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해당 계약이 외부에 보도됐을 때 대다수의 사람이 ‘이게 노예계약이면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희진이 주주 간 계약을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풋옵션 주식이 행사되고 남아 있는 지분이 처분될 때까지 계약의 당사자에 남아 있게 된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면 경업 금지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영원히 경업 금지는 전혀 아니다”라며 “당시 민희진이 박지원(전 CEO)에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갑자기 여러 차례 의견을 제기해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했다. 또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으면 해당 조항을 기꺼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들었다. 여러 차례 민희진이 주장하는 우려에 대해서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13배에서 30배 정도로 올려달라는 주장과, 대표이사의 권한을 강화해달라는 주장, 전속계약 및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단독 권한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외부 제3자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해달라는 것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민희진은 “오늘 나온 이유는 공평하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제가 들었을 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날 뻔 했다”며 “아까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풀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어떤 것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한다. 변론 종결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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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60억 풋옵션 마지막 변론기일... 직접 출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분쟁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한다.민 전 대표는 이날 대형 택시를 타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 간 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 있다.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를 종합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민 전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미리 계획하고 시행했다며 주주 간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시점에 대해 “황당한 주장”이라며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11 14:57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2차 조정도 불발... 10월 법원 판결로 결론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약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하기로 했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도 뉴진스와 어도어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차례 조정이 모두 불발되면서 결국 법원이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 계약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 등으로 갈릴 가능성이 있다.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 가처분을 인용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 상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14:27
연예일반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 결렬 땐 10월 판결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이 1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 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진다.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양측 대리인과 함께 약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민지와 다니엘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만 남기고 법정을 나섰고,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불거졌다. 뉴진스가 “소속사와의 신뢰가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어도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 동의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본안 소송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이미 무너졌다”며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오늘 2차 조정기일이 열린다.만약 이번에도 합의가 불발되면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9.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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