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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 1심 판결에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2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20 12:32
정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김두용 기자 2026.02.19 16:40
정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 차림으로 이날 오후 3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생중계 화면 갈무리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지영 기자 2026.02.19 15:22
연예일반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6일 대법원 최종 판단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내려진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지난해 2월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과 달리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6.02.14 13:48
뮤직

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 후 입 열었다…“오케이 레코즈서 청사진 실현” [전문]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12일 민희진 전 대표는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린다”며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민 전 대표는 “돌이켜보면 분쟁 이전의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 민 전 대표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며 “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하며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맞서면서 양측은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하 민희진 전 대표 입장문.안녕하세요,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대표입니다.오늘 법원의 결정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선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공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타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저를 믿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제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쟁 이전의 저는 미친 듯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그 일을 제대로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분쟁을 통해 제가 얼마나 일을 사랑하는지, 또 그 일이 제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창작과 제작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기에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결코 겪고 싶지 않았던 고통이었음에도, 그 고통마저 완전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 결정이 우리 K-팝 산업을 자정하고 개선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팝 산업에서 계약과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창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부조리와 맞서고 계신 분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분쟁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업계 관계자분들께 마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하이브와도 이제는 서로의 감정이나 과거의 시시비비를 넘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긴 시간 동안 저보다 더 저를 걱정해주신 팬 여러분과 오케이 레코즈 식구들께 다시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팬 여러분이 저를 살렸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끝까지 버티며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습니다.오케이 레코즈와 함께 제가 그려왔던 청사진들을 하나씩 실현하며, 우리 창작자들과 아티스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지금 제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믿습니다.앞으로 멋진 음악과 무대로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6.02.12 18:15
연예일반

민희진 측,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에 “소모적 분쟁 그만, 본업 전념할 것” [공식]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이 승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12일 민 전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는 공식입장을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직접 쓴 입장문이 금일 중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4:36
연예일반

민희진, 하이브 ‘255억 풋옵션’ 소송 완승…“어도어 독립 모색 인정, 중대한 계약 위반은 아냐” [종합]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제출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의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외부 투자자 접촉 및 IPO 추진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문제와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사실 전제에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카피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면서 하이브 측이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30
스타

”뉴진스 빼가기? 증거 부족”...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소송’ 이겼다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계획의 존재 여부였다. 하이브는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를 이탈하려 했다는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해 왔다.재판부는 해당 메신저 대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하이브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했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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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풋옵션’ 소송 승소…”아일릿 표절·밀어내기 문제제기 정당”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밀어내기’ 주장 역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했다.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 문제에 대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의 데뷔 직후 성과를 보면 뉴진스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뉴진스 부모들 역시 유사성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사실 전제에 대한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비슷하지 않다’는 반박에 대해 충분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재판부는 “아일릿의 카피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도어 대표이사는 어도어의 핵심 가치인 뉴진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른바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 측이 회사 방침이 아닌 내부 직원의 임의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워 보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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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255억 풋옵션 승소…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NO”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법원은 하이브가 입수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6.02.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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