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1억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박진홍 씨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3.15.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내려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과 달리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보고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