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눈물짓고 있다.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은 막았지만 기존 측근 사내 이사 2명은 교체됐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는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하이브가 입수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인정하면서도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