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다 눈물짓고 있다.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은 막았지만 기존 측근 사내 이사 2명은 교체됐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법원이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하이브가 제기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관련해서는 “피고(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상당, 신OO에게 17억, 김OO에게 14억 상당을 각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하이브가 주장해 온 ‘뉴진스 빼가기’ 계획의 존재 여부였다. 하이브는 확보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를 이탈하려 했다는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해당 메신저 대화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 독립 지배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서는 “멤버들을 데리고 이탈하려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전속 계약을 해지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어도어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근거로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후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접촉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방안은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민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총 세 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며, 뉴진스 템퍼링 의혹과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