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연예

'빈센조', 그 어느 드라마보다 빛난 조연의 활약

배우들의 활약이 드라마를 살렸다. 20회로 막을 내린 tvN '빈센조' 속 배우들의 하나하나 돋보인 열연이 극 완성도를 높였다. 주연진인 송중기·전여빈을 제외한, 반전의 주인공은 곽동연이었다. 극중 바벨그룹의 2인자 장한서를 연기, 똘끼로 가득한 안하무인 캐릭터다. 점층적으로 변화하는 인물의 서사를 탄탄한 연기력으로 그려내 캐릭터의 설득력을 더했다. 형 옥택연(장한석)에 대한 공포감이 가득했던 눈빛에서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탐욕의 눈빛으로 바뀐다. 무차별적 폭력에도 무한 복종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날아오는 트로피를 피하고 감옥에 가는 옥택연의 수갑을 손수 채워주는 태도로 내면 변화를 고스란히 담았다. 여기에 송중기(빈센조)를 향한 감정이 분노에서 관심, 동경으로 바뀌는 과정을 차츰 부드럽게 달라지는 표정과 애정이 담긴 대사, 친밀감 넘치는 행동으로 표현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 다른 빌런인 김여진(최명희)의 활약도 빛났다. 밑그림이 그려진 도화지 위에 자신만의 색을 칠하듯 대본 속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으며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시켰다. 익숙함을 쫓는 이들의 허를 찌르는 낯선 연기로 보는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어디서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악역. 기존 작품에서 악녀들은 어떠한 사건과 사고로 악행을 하는 이유가 그려짐으로써 연민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김여진이 맡은 캐릭터는 이러한 상황을 배제하면서 일상성과 악함을 공존시켰다. 웃음의 담당은 윤병희와 임철수였다. 윤병희는 법무법인 지푸라기 사무장 남주성을 연기, 어벙해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탁월하고 감각적인 손재주를 보여줬고 특유의 말투는 많은 이들이 흉내낼 정도로 화제였다. 임철수는 어리바리하면서도 진지한, 전작인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보험회사 담당자, 이번에는 대외안보 범죄조직 대응팀 팀장을 연기했다. 어떤 역할을 맡겨도 '일당백' 신스틸러가 된다. 이렇듯 조연들이 눈에 띄는 건 박재범 작가 특유의 출연진을 살리는 필력 덕분이다. 전작인 '열혈사제'부터 조연과 단역도 일회성으로 두지 않는 대본 덕분에 배우들 모두가 다 돋보일 수 있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21.05.03 08:01
연예

법승 광주변호사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위반 우려 높아져 각별한 주의 필요"

지난해 말 광주고용노동청이 ‘2018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124곳에서 296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점검은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총 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가 44개소로 많았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41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7개소, 최저임금 미만 지급 1개소 등으로 요약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 속에 산재해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관련해 지난 8월에는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근로자 478명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각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이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들이 병원 측에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고 판시,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이밖에도 얼마 전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서구 모 클럽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휴ㆍ야간ㆍ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던 클럽 전직 관계자 중 일부는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온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처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 역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첨예하기 쉬워 각 입장별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고 조언했다.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승에 다급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으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한 후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당시 의뢰인들은 안타깝게도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 고발로 결국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더군다나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법승에 찾아온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사안에 임했다.” 고 회고했다.이어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자칫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 사안”이라며 “이에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나갔다.” 고 정리했다.실무상으로도 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확연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 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그 결과 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관련 법리를 검토, 피고인들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하기 이른다.이처럼 형사처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과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이소영 기자 2019.11.07 16:49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