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혓바닥 살인’, ‘극단적 혐오팔이’, 이른바 ‘사이버레커’(cyber wrecker)를 설명하는 키워드다. 사실 여부는 상관없이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폭발하면 된다. 유명인을 다룰수록 부정적 이슈는 더 큰 장사로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한 방에 더럽히고 인생을 흔드는 데는 몇 분의 영상이면 충분하다. 유튜브 세상에서 사이버레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2025년 3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마무리됐다. 강다니엘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박모 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1심에서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민사 재판부는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결론지었다. 형사와 민사 소송까지 꼬박 3년이 걸려 맺어진 마무리다.
이 소송은 익명의 유튜브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아티스트의 최초 고소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3년이란 시간이 알려주듯 고개마다 쉬운 코스가 없었다. 익명을 상대하는 일인 만큼 첫 단추를 꿰는 일부터 어려웠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초 고소한 시점은 2022년 7월,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한 발짝도 못 가고 중단됐다. 수사기관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이나 구글코리아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게 현실이었다.
그 무렵 강다니엘, 장원영을 법률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 계속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여러 신청을 해도 막힌 순간, 미국에서 직접 하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일을 했던 미국 변호사의 일본 사무실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 실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확인했다. 정말 마지막 카드였고, 여기서 실패하면 영원한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이용했다. 세 번째 만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정보를 확인했고, 결국 국내 법원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쳤다.
2023년 7월, 수사재개신청서를 내 1년 만에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은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해버렸다. 허무하게 법정에조차 세우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이었다. 법원에 강력하게 정식재판청구와 이 사건의 불합리함을 설명한 끝에 결국 변론기일이 열렸다.
2024년 9월, 형사소송의 결론은 벌금 1000만 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의 3배를 넘는 액수였다. 곧이어 진행된 민사소송은 1심에서 3000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은 강제조정을 내렸고 2025년 3월 5일 최종 확정됐다.
3년의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소모해가며 끝을 보겠다는 용기의 원동력은 하나다.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대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방송이면 된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항소를 차례로 제기하는 것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명예회복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다. 탈덕수용소 측은 해당 영상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아이돌 산업에 대한 관심과 대중과의 소통이 목적이었다며 끝까지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의미 있는 끝장승부였지만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더 두려운 것은 제2, 제3의 탈덕수용소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미 더 악랄하고 교묘한 사이버레커들의 이름들이 사회면에 도배되고 있다. 이들보다 더 진화한 사이버레커들이 수면 아래에서 몸을 만들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짙어간다.
실제로 사이버레커들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사법처리를 당한 이들끼리 모인 오픈채팅방이나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위로 처벌받고, 어떻게 해서 빠져나갔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피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꿰고 있어 웬만한 법 전문가보다 더 능숙하게 사법망을 벗어난다.
허위 사실을 떠들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세상을 흔든다. 주인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영웅심리까지 발동해 수위는 점점 세진다. 피해 아티스트, 소속사, 팬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유료회원 등급제를 만들어 허위사실에 허위를 더 보태며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다. 특정할 수 있는 다수의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만나 더 은밀하고 빠르게 퍼뜨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았다.
흔히들 악플은 무플 보다 낫고, 유명인에게 악플은 숙명과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허위사실로, 너무 쉽게 재단 당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겠나’ 같은 시선을 감수하면서 공론화시키고 어렵게 소송을 진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허탈감을 안겨준다. 그저 액수만 보고 ‘별것 아니었네’ 식으로 간단하게 치부하는 시선이 더 고통스럽다.
최근 국회는 사이버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심각성을 이제라도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유튜버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행정 규제로 플랫폼에 시정 요구 권한을 주자는 목소리도 컸다. 발의만 쌓이고 공포된 것은 없고, 여전히 세상은 사이버레커들의 놀이터다. 뒷맛이 씁쓸하지 않는 용기, 그 해법의 시작인 일벌백계는 여전히 묘연하다.
심재걸 대중문화 평론가
◇ 필자 소개=현재 브랜드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평론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연예 저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업계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심재걸 엔터 잡학사전’에서 엔터 관련 다양한 현상들을 해설하며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