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광주고용노동청이 ‘2018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통해 124곳에서 296건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점검은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총 18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주요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가 44개소로 많았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 41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7개소, 최저임금 미만 지급 1개소 등으로 요약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일상 속에 산재해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관련해 지난 8월에는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근로자 478명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각 산정ㆍ지급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들이 병원 측에 단체협약과 달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해 정당하게 산정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고 판시,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ㆍ정기상여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밖에도 얼마 전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서구 모 클럽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휴ㆍ야간ㆍ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던 클럽 전직 관계자 중 일부는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해 온 플랫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처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법리적 해석 역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대립이 첨예하기 쉬워 각 입장별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고 조언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연루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승에 다급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선박 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으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한 후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당시 의뢰인들은 안타깝게도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됐을 뿐만 아니라 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 고발로 결국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더군다나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법승에 찾아온 만큼 심혈을 기울여 사안에 임했다.” 고 회고했다.
이어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일반적으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게 되어 있어 의뢰인들이 자칫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 사안”이라며 “이에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전략과 더불어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해나갔다.” 고 정리했다.
실무상으로도 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확연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광주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 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그 결과 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관련 법리를 검토, 피고인들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하기 이른다.
이처럼 형사처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하고 빠른 법률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과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