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8억3000만원 중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2022년 12월 전속계약이 해지됐지만, 당시가 자신의 음원·음반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며 지난 2월 소송했다. 전속계약 종료 뒤 발생한 수익의 정산 인정에 관한 다툼이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뒤 매출이 발생할 경우 별도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을 내세워, 합의가 없으면 정산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가 없이도 발생한 수익에 관해 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승기와의 전속계약 해지 책임도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약 20년 동안 음원·음반 수익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도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계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한 측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나오면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승기는 2022년 음원 사용료 미정산을 두고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광고 수수료 등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승기는 과거 미정산금뿐 아니라 전속계약 종료 뒤 발생한 수익도 정산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