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연합뉴스 제공
배우 이재룡이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식당을 찾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약 300만 원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재룡은 사고 발생 약 20분 만인 오후 11시 23분께 신사동의 한 식당을 찾아 약 50분 동안 고급 소주 ‘화요’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동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룡은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처음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고, 중앙분리대를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이재룡이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