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이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9.15/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시혁을 비롯해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총 5인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비공개 계약을 통해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는데, 약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를 통해 이들이 취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이득 금액은 약 26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은 상태다.
경찰은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 및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5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