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최초의 퓨처스(2군)리그 시민구단 울산 웨일즈 소속 일본인 투수 오카다 아키타케(33)의 LG 트윈스행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행정 착오로 무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본지 취재 결과, 오카다의 LG 이적이 최종 불발됐다. 애초 오카다의 이적 협상을 마무리한 울산과 LG는 12일 오후 2시 30분께 이적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적료는 4만5000달러(64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선수 잔여 연봉은 절반 수준.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KBO가 두 구단에 '오카다의 이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인 투수 오카다의 투구 모습. 울산 제공
KBO는 앞서 두 구단의 '오카다의 이적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계약 발표 당일 이를 뒤집은 셈이다. 올해 창단한 울산의 경우 '외국인 선수는 KBO 규약상 양도 가능 기간에 KBO 회원 구단으로 이적 입단할 수 있다'는 규약을 적용해야 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양도 가능 기간은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다.
하지만 KBO는 오카다를 아시아쿼터로 활용하려는 LG의 상황을 외국인 선수 교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아시아쿼터를 포함한 KBO리그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한은 8월 15일. 이후에도 교체할 수 있지만 8월 15일을 넘겨 소속 선수로 공시된 외국인 선수는 그해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수 없다. 호주 출신 아시아쿼터 라클란 웰스를 교체하려던 LG로서는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KBO가 울산에 적용해야 했던 규약. 7월 31일까지 이적을 완료해야 했지만 KBO는 8월 15일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두 구단에 통보했다. 규약 캡처
구단 사상 첫 1군 이적 선수 배출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었던 울산의 꿈이 KBO의 행정 착오로 무산됐다. 오카다는 이미 11일 울산 선수단과 작별 인사를 나눈 상황. 사실상 이적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KBO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경으로 계약이 엎어졌다. A 구단 스카우트는 "여러 외국인 선수 계약을 진행했지만, 규약 적용을 잘못해서 틀어진 건 처음 본다. 실무자 입장에선 황당하다"고 전했다.
박근찬 KBO 사무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두 구단에서) 유권해석을 요구한 부분이 있었다. 운영 파트에서 8월 15일까지 등록하면 된다고 얘길 했는데 오늘 잘못 해석했다고 연락했다"며 "(KBO가) 잘못 해석한 책임이 있다. 다만 어떻게 (계약을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LG나 울산에 피해가 간 부분은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