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 / 사진=IS포토
배우 송하윤이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이 동창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협박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는 ‘죄가 안 됨’으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죄가 안 됨’은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고, 송하윤이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송하윤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 전학을 간 사실 역시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