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어도어 측과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 등이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다니엘 측은 변론 시작에 앞서 어도어의 기존 변호인단 사임 문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도어는 최근 기존 김앤장 변호인단이 사임한 뒤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새로 선임했다.
다니엘 측은 “이 소송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이 전원 사임하고 새롭게 선임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처음부터 뉴진스 멤버들 중 다니엘만을 표적으로 삼아 거액의 위약금과 전속계약 해지를 문제 삼았고, 다른 멤버들에게도 보복성 경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이 사건을 장기간 지속시켜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간을 법적 분쟁으로만 보내게 하려는 의도”라며 “노골적이고 악의적인 지연 의도로 보인다.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태로 결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 측이 빠르게 심리 속도를 요구하는 이유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을 들고 있으나, 이는 막연하거나 심리적인 우려 수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어 “원고는 다니엘의 활동을 방해한 적이 없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활동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연예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활동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증거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다니엘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관련 증거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변론준비 기일 후) 두 달은 입증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며 “원고 측이 아직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 역시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의적 행위로,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 현실적인 사정이 있었을 뿐,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며 준비 중이라고 햇다.
다만 다니엘 측이 주장한 시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이후 사안을 중심으로 하고,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그 이전을 다룬 점에서 시점이 다르다”며 “기존 사건에서 모두 다뤄졌다는 주장은 청구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본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며,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니엘 측은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어도어는 이들이 멤버 이탈과 복귀 지연을 주도해 경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