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구제역 유튜브 채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재판소원 청구와 법 왜곡죄 고소를 예고했다.
12일 구제역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구제역의 쯔양 공갈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늘 상고가 기각됐다”며 “이준희로부터 미리 재판소원 및 법 왜곡죄 고소 등에 관한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증거능력, 증거 판단 등에서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공개한 구제역의 손편지에는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며 “부디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공모해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어진 2심 역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지난 12일 0시를 기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제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정식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