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 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 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 넘겼다.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아티스트의 개인 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