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이 광고 삽입 등 상업적 목적으로 KBO리그 경기 영상을 사용하는 일부 채널을 겨냥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저작권 준수 등 건전한 방식으로 야구 콘텐츠가 전파될 수 있도록 움직였다. IS포토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지난해 12월 일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2024시즌 KBO리그가 역대 최초 1000만 관중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룬 배경 중 하나로 '쇼츠(짧은 동영상)' 활성화를 꼽았다.
지난해 3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티빙이 2024~2026년 유무선(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한 뒤 기존 사업자(포털·통신 컨소시엄)가 제한했던 경기 영상을 40초 이내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활성화되며 잠재 고객, 특히 20대 초·중반 젊은 야구팬이 늘어났다는 분석이었다.
실제로 경기 결과뿐 아니라 기록·스토리·랭킹 등 다양한 주제로 제작된 쇼츠 전문 채널이 많아졌다. 하지만 최근 경기 영상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했던 몇몇 채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야구팬 사이 꽤 유명한 한 크리에이터도 한 방송에 출연해 영상 활용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한 바 있다.
유무선 사업자 티빙이 지난 5일 'KBO리그 경기 영상 온라인 사용 정책 안내 가이드'를 발표한 게 영향을 미쳤다. 티빙은 영상의 2차 가공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를 제재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일부 야구팬은 기존 사업자와 다른 게 없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사업자 선정 2년 차에 갑자기 제작 관련 가이드라인이 생긴 점에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른 OTT와 합병을 추진 중인 티빙이 자사의 트래픽 점유율 강화를 위해 이런 조처를 했다는 시선도 있다.
티빙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누구든 야구를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하는 티빙의 목표는 변한 게 없다. 야구 커뮤니티에서 '이제 쇼츠를 게재할 수 없는 것인가'라는 글도 있는데, 다 기존대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티빙 웹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올라온 글.
그러면서도 "티빙이 수익 목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에 경기 영상을 쓰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 경기 영상 저작권은 구단·선수에게 있다. 티빙은 온라인 중계권 사업자로서 송출한 화면을 야구팬이 쓰실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이다. 경기 영상에 광고를 붙인다든가 40초를 훌쩍 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건 저작권 문제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 짚고 (영상 사용 희망자들에게) 인지를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가이드를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왜 이제야 만들고 공식화했느냐는 야구팬 의구심에 대해서 티빙은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가 경기 영상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푼 사례가 처음이다. 야구가 많이 알려지는 게 가장 중요했다. 영상 활용 제한, 광고 삽입 허용 등 기준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며 "상업적 용도로 영상을 쓰는 이들이 많아졌고, 야구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순수한 의도에서 저희가 내린 결정이 악용되지 않길 바라 가이드를 만들었다"라고 전했다.
'야구 전도사'를 자처하고 팬심(心)으로 만든 영상 또는 채널이 구독자와 조회 수가 많아져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도 있다. 개별 영상에 대해 '상업적 용도'를 구분하는 건 난제로 보인다. 이에 대해 티빙은 "광고를 삽입하거나 브랜드를 노출하는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 있다. 수익 창출 의도가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잘 아실 것 같다"고 전했다.
일부 야구팬은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애써 영상을 만드는 이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티빙은 "누군가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상 소스 활용을 허용한 게 아니다"라며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