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킹 사고 수습에 한창인 SK텔레콤에 신규 가입 중단을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 사고의 추가 피해 방지에 집중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먼저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소비자 단체 등이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 배상, 피해 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최근 이용자가 몰려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 전산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원활한 번호이동 처리도 당부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투명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