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벌거벗은 세계사’ 영상 캡처
‘벌거벗은 세계사’가 과도한 브랜드 노출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 규정 47조(간접광고)로, 간접광고 상품인 리클라이너 체어의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부터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중징계다.
김정수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의자 광고가 붙박이로 나오는 셈이다. 광고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의자로 보인다”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작진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도한 간접광고”라며 ‘주의’ 의견을 냈다.
반면 강경필 위원은 ‘경고’ 의견을 내며 “방심위에 회부된 것을 인식하고도 똑같은 형태로 방송이 됐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짚었다. 실제 민원이 처음 접수된 방송은 지난해 12월 17일 방송분이었는데, 지난 15일 방송에도 상표명이 적힌 동일한 리클라이너 체어가 전파를 탔다.
류희림 위원장도 “간접광고에 대한 불감증”이라며 같은 의견을 내 2대1로 ‘경고’가 의결됐다.
의견진술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한 tvN 관계자는 “시청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패널 위치나 로고 위치를 나름 고민을 한 것”이라며 “당장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방법을 찾아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