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유통점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는 행정 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올해 7월 폐지하게 됐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준수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부터 이통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해 가입자 수준을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