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임영웅. (사진=IS포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스타들의 ‘암표와의 전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월 18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체부의 이 같은 시행은 많은 걸 의미한다.
지난해부터 스타들이 암표와의 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웠기 때문이다. 아이유는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해 암표상들에 대한 영구 퇴출은 선언했고, 임영웅도 불법 거래 티켓이 의심될 경우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실제 암표상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고, 많은 팬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강화된 암표 근절책이 빛이 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는 대목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 암표 의심 사례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도 한다.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 밖에도 민관 공동 대응 방안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