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 '갤럭시S22'(이하 갤S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센터 측은 "갤S22에서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피하려 했지만, 이와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 우위로 내세우고 방열 장치 등 하드웨어의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는 기기의 성능을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는데, GOS가 작동할 때의 갤S22 성능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른 단말기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센터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를 상대로는 소비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