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김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지난 14일에서 기일 변경으로 이날 이뤄지게 됐다.
이들은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 투표 결과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시청자와 방송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CP는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개인 이득이 아닌 CJ ENM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나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제작국장은 "김CP의 조작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선을 그었다.
1심 법원은 김 CP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 제작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