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개인 자산 관련 문제라 회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태연이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었다는 앞선 보도에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한 기획부동산 그룹은 지난 2019년 경기 하남시 인근의 땅을 4억 원대에 매입한 후, 3개월 만에 태연 부친에게 11억 원 상당에 되팔았다. 하지만 해당 땅은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지정된 산야로 산림보전법상 '보전 산지'에 해당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밝혀졌다.
사건과 관련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한 직원은 "땅의 명의자는 아버님의 딸(태연)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그룹 계열사 네 곳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