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한 남성팬에게 접근해 계획적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항소심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 남동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 A씨(25)와 남자친구 B씨(25)에게 각각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씨에게 집에 급하게 돈쓸 일이 생겼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씨가 A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계획적으로 접근해 돈을 뜯어냈다. 받아낸 총 8000만원에서 A씨가 1000만원을, B씨가 7000만원을 가져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갖고 있던 호감을 이용해 이뤄진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엄중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변제했고 나머지인 5500만원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