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아우디)와 스텔란티스코리아(FCA)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도 배출가스 관련 거짓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조치 등의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각 사를 처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포르쉐·닛산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환경부는 3사에 인증 취소, 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환경부의 조치 뒤 이들 업체가 아우디, 폭스바겐 등처럼 차량 보닛 안에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됐다고 표시했거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사후 인증이 취소됐어도 허위·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면 아우디, FCA의 경우처럼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같은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코리아(피아트·크라이슬러 제조·판매사)에 10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매출액과 비례해 결정되는 만큼 관련 매출액이 차이가 나 벤츠의 제재 수위가 아우디나 FCA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받은 아우디는 A8 기종 등 총 1만대가량을 판매했다. 벤츠가 판매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은 이보다 많은 3만7154대에 달한다. 닛산과 포르쉐는 각각 2293대, 934대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