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사진=제이앤씨미디어그룹 제공)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의 입양 무효를 위해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원고(김병만)의 소 제기를 인용했다.
김병만 측은 일간스포츠에 “(전처 딸의) 무고로 인한 패륜행위가 인정돼 파양됐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전처 A씨와 혼인신고를 하며,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다. 당시 김병만은 초혼, A씨는 재혼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갈등 끝에 2019년 별거에 들어갔고,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다.
다만 김병만과 입양 딸 간의 법적 관계는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김병만이 입양 무효를 위한 파양 소송을 세 차례 제기했으나, 이 중 두 건이 기각됐기 때문.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전처 딸은 김병만 친자 지위를 잃게 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처 딸이 지난 7일 김병만을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도 각하될 전망이다. 김병만 딸 지위를 잃게 되는 만큼 소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
A씨와의 이혼 확정에 이어 그의 딸도 친생자 지위를 잃게 됐으나 이들과의 소송전은 아직 남아 있다. 김병만과 A씨 사이의 보험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결혼하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연다. 예비신부는 전처와의 혼인관계 파탄 후 만난 여성으로, 두 사람 사이엔 아이 2명이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