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부장판사 변경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여는 두 번째 공판이다.
앞선 공판에선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김씨는 현재 Mnet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김CP는 PD직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체 11회 방송 중 2~11회에 걸쳐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본부장은 김CP 등과 공모해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CP는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은 있으나 저조한 시청률을 이유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만회하려 한 일을 업무방해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당시 관리 프로그램이 16개였고 정규 프로그램 외 해외 공연 등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므로 세부적인 것까지 지시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혐의가 있다면 방조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선 김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김 CP 측은 프로그램 앞서 출연자 사생활을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요청사항을 판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