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를 퇴직 조치하면서, 피해자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판결상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며, 그 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남은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월말 퇴직조치를 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인원과는 별도로 이달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