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라도 10일 간 증상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격리해제의 조건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확진 후 10일이 경과한 기간 동안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또 유증상자는 현재 검사기준과 임상경과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는 경우에도 격리해제된다.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는 등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기존에 유증상자는 발병 후 7일이 지난 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는 상태로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PCR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번 음성으로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됐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코로나19는 발병 첫날이나 전날 감염성이 높고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소실된다"며 "PCR이 양성이지만 바이러스 배양검사를 해보면 10일이 지나서는 대부분 배양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했다.
이번 격리해제 완화 조치는 임상증상이 호전돼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역 당국은 원활한 병상수급을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병원 내 다른 병실로 옮기거나 다른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입소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전원이나 시설입소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며, 이를 통보받고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